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1352 선고일 2006-08-28

[요지] 특정번호의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수입·수출되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 주식회사 OOOOO(OO OOOOOOO라 하고 앞의 업체 전체를 “쟁점매입처”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목걸이·금제품(이하 “금지금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2003년 2기 58,004,194,200원, 2004년 1기 70,543,844원, 2004년 2기 10,594,729,000원, 합계 139,142,767,200원에 상당하는 81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12. 9.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예정분 853,270,880원을 환급거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7,540,708,110원, 2004년 1기 9,654,414,380원, 2004년 2기 445,835,910원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 2003 사업연도 585,313,630원, 2004 사업연도 446,185,780원, 합계 18,672,45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 등으로부터 금제품(Plate: 동전형태의 원형으로 십이지신상 등을 각인한 소장용 제품), 금목걸이(Necklace), 금지금 등을 매입하여 OO의 OOO사에 수출하였으며, OO에 본사를 둔 보석류운송업체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가 청구법인과 보석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금제품을 인수하여 OO의 OOO사에게 인계한 후 OOO사가 청구법인의 OO은행 외화계좌로 외화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량의 금제품 거래로 많은 이익을 남겼고, 금지금의 거래형태, 운반과정, 자금의 흐름, 금지금이 아닌 금제품을 수출한 점, 청구법인의 주식을 대표이사 1인이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금지금 등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법인은 거래의 전(前) 단계 사업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실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지금 수입업체(OOOOO)는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과세사업자(OOOOO 등으로 매입세액 없이 매출세액 전액을 무납부하고 도망가는 일명 폭탄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과세사업자(OOOOO 등)는 여러명의 중간도매상(당초 수입업체인 OOOOO 등 포함)에게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OO 등으로부터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전환된 금제품 등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이는 수입업체인 OOOOO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거나 폭탄업체를 거치기 전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임에도 중간에 폭탄업체 등을 거쳐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수입골드바가 수입된 날 또는 익일 다시 수출된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국내유통이 어려움에도 여러 단계의 국내 과세 또는 면세업자 간에 매매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최종 다시 수출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의 전(前) 단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르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9)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0)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귀금속산업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다.

(2) 금지금은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업체까지 6~7단계 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쳐서 당일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운송장 및 수불부 등을 거래증빙으로 갖추고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수수하며, 그 중 중간단계 1개 업체는 노숙자 등 무능력자를 대표로 내세워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며, 도주업체를 거쳐 금지금을 매입한 수출업체는 전 단계에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 1> 과 같이 OOO OO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2003년 2기 58,004,194,200원, 2004년 1기 70,543,844원, 2004년 2기 10,594,729,000원, 합계 139,142,767,200원에 상당하는 81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지금을 수입업자나 또는 폭탄업체를 거치기 전단계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도 폭탄업체와의 거래단계를 거친 후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아래 <표 3>과 같이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 OOOOOOOOO OO (OO O O, OO)

(4) 청구법인은 OOOOO 등으로부터 금제품(Plate: 동전형태의 원형으로 십이지신상 등을 각인한 소장용 제품), 금목걸이(Necklace), 금지금 등을 매입하여 OO의 OOO사에 수출하였으며, OO에 본사를 둔 보석류운송업체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 OOO 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 OO OOOO OOO O,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 OO O OO OO OO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OO OOO O(O) OO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 OOOOO OOOOO OO OO 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 OO OOOO OOO 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 OOOO OOOOO(OO OOOOO OOOOO O 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 OO OOO OOO OOO OO OOOOOOOOOO OOOOOO, OO OOOOOO OOO O OO OO 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 OO OO OOOO OO OOOOO OOO O OO OO OOOO OOOOOO OOOO OO OO OOO OOO OOO OOO OO OOOOO OOO OOO O(O) OO OOOOO OOOO OOOO OO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O (O) OOOOO OOOO OOO OOOOO O OOOOO(OOOO OOOOO)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금지금 581.325백만원을 면세로 매입하여 567,163백만원을 면세로 매출하였으며, 567,668백만원을 과세로 매입하여 570,928백만원을 과세로 매출하였고, 일부거래에서는 면세로 매입하여 면세로 매출한 금제품을 다시 과세로 매입하는 등 이상한 거래 형태가 발생하고 있고, OOOOO(대표이사 신OO: OOOOO의 대표이사 신OO의 형)는 주로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 OOOOO,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OO에서 형식적인 임가공을 거친 후 청구법인, OOOOO 등에 매출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기왕에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수출한 OO소재 OOOO, OOOO는 황OO(OOO)가 운영하는 업체로 OO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에 소재하는 7~8평 규모의 사무실에 2명의 여직원과 1명의 남자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황OO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수입한 금지금 등을 OOOOOOOO OOOO OOOO OOO에 매출하고 쟁점매입처는 이를 다시 O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 OOOOO OOO OOO(OOO)O OOOOO O, OOOOO OO 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OOOO 등 271개는 수입된 날 또는 익일에 수출되고 있으며, 한번 수입되어 수출되었던 골드바가 재수입되고 재수출 된 골드바는 골드바번호 OOOOOO 등 147개이며, 한번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된 골드바는 골드바번호 OOOOOO 등 183개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번호의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수입·수출되는 것으로 보아 금지금 자체의 용도로 수입·수출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 어렵고, 수입골드바 대부분이 수입된 날 또는 수입 익일에 다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여러 단계의 매매거래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골드바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