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가족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액 보다 1억원 이상 초과하고, 이 초과지급액이 신발 샘플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가족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액 보다 1억원 이상 초과하고, 이 초과지급액이 신발 샘플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이○○로부터 구입한 수출용신발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산지역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당시 구입한 신발이 주식회사 ○○의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이○○(○○ 스포츠 운영)의 말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이○○의 가족통장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3○○-2○-0○○○○-○)를 제시하므로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00.4.3.부터 2000.11.9.까지 9회에 걸쳐 190,557천원이 이○○의 장모인 이○○, 이○○의 처형 김○○에게 텔레뱅킹으로 계좌이체 되었고,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용을 보면, 위의 계좌이체액 190,557천원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2000.7.27. 김○○(○○은행 0○○-0○-0○○○○○-2)에게 22,161,250원을, 2000.11.11. 이○○(○○은행 0○○-0○-0○○○○○-9)에게 28,568,540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의 가족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241,286천원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액 보다 102,452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초과지급사유를 이○○가 신발개발에 따른 샘플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샘플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내 매출은 없이 수출만 한 청구인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출이 있을 수 없고, 신발대금은 이○○의 가족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이○○의 가족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신발대금이 쟁점매입액 보다 1억원 이상 초과하고, 이 초과지급액이 신발 샘플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이 이○○로부터 매입한 신발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