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자료를 가공으로보아 필요경비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6-서-1347 선고일 2006.12.22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가족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액 보다 1억원 이상 초과하고, 이 초과지급액이 신발 샘플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1번지에서 O○○○ E○○라는 상호로 신발수출업을 영위(2001.3.31.폐업)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2매 138,834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2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발수출업자로서 해외바이어의 요구에 상응하는 동질의 제품을 적시적기에 구입해야 하므로 신발의 메카인 부산의 현지사정을 잘 아는 중개인 등을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매입액 상당의 신발은 그 당시 이○○가 주식회사 ○○의 정상적인 제품이라 하여 이를 믿고 구입한 것이며, 신발대금은 이○○의 가족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미 5년이나 경과해 폐업하여 관련자료가 멸실되었으며, 국내 매출은 없이 수출만 한 청구인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입금 후 즉시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직권폐업된 자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청구인의 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신고 441,174 432,281 8,893 쟁점매입액 138,834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경정 441,174 293,447 147,727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이○○로부터 구입한 수출용신발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산지역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당시 구입한 신발이 주식회사 ○○의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이○○(○○ 스포츠 운영)의 말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이○○의 가족통장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3○○-2○-0○○○○-○)를 제시하므로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00.4.3.부터 2000.11.9.까지 9회에 걸쳐 190,557천원이 이○○의 장모인 이○○, 이○○의 처형 김○○에게 텔레뱅킹으로 계좌이체 되었고,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용을 보면, 위의 계좌이체액 190,557천원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2000.7.27. 김○○(○○은행 0○○-0○-0○○○○○-2)에게 22,161,250원을, 2000.11.11. 이○○(○○은행 0○○-0○-0○○○○○-9)에게 28,568,540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의 가족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241,286천원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액 보다 102,452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초과지급사유를 이○○가 신발개발에 따른 샘플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샘플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내 매출은 없이 수출만 한 청구인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출이 있을 수 없고, 신발대금은 이○○의 가족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이○○의 가족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신발대금이 쟁점매입액 보다 1억원 이상 초과하고, 이 초과지급액이 신발 샘플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이 이○○로부터 매입한 신발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