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처사업자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거래처사업자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30 ○○○라는 상호로 라면․스넥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2.11.7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에 총공급가액 130,892,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 외 27개 업체(이하 “거래처 사업자들”이라 한다)에 발행교부한 후, 공급가액 59,999,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70,893,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2002년 제1기분 24,654,000원, 2002년 제2기분 46,23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보아 2005.10.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74,1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79,950원 합계 12,95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4.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까지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1기~2002.2기 과세기간중 ○○○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시 거래처인 ○○○에서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녹취록를 제시하고 있다.
(3) 거래처 사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윤○○○간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정확히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거래처인 ○○○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행위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거래처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거래처 사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래처 사업자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