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35 선고일 2006.11.13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부터 2003.6.23.까지 전자부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93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5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에 불복하여 2006.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받아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을 공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은행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및 다이어리를 대조해 보면 당해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거래형식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실제로 매입한 매출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쟁점세금계사서는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통장사본과 다이어리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통장사본이나 다이어리의 내용을 보아도 청구인이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물품은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 12. 22. 개정)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 12. 22 개정) 󰊔.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 12. 29 개정) 󰊕.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2004.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실제로 전자부품 등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금계좌 사본, 거래명세표 및 다이어리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109,269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다이어리에는 거래처가 가공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12매에 기재된 가공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실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은 2006.3.2. 작성한 확인서에서 ○○○은 “처 명의로 ○○○전자를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2002년경 폐업하였고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고 은행거래도 할 수 없어 부도난 업체의 불용자제 및 재고 물건을 소개하면서 중간거래 방식으로 현금거래만을 하고 중간수수료를 받았으며 2003년경에 청구인과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대금결제 방법과 거래증빙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