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함
[요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여, 처분청은 2004.10. 자료상혐의자인 OOOOOO(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2000년 2기 공급가액 87,5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2002년 2기 공급가액 7,8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합계 95,3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06.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49,431,660원, 2002년 귀속 1,891,220원 합계 51,32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박OO 임을 주장하며 박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위 증빙을 근거로 박OO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기간중에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20%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2002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OOOOO (OO O OO) (나)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행위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실제 대표자는 박OO 임을 주장하며 박OO이 2003.10.24. 작성한 공증된 확인서와 2006.3.2. 박OO이 자필로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박OO은 위 확인서에서 본인(박OO)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경영주인 동시에 사주였으며, 전 대표이사 함OO, 백OO은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경영권은 일체 행사하지 않았으며, 함택림의 재임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경영주인 본인에게 있다 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박OO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확인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의 취지는 실질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되, 그 실질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박OO 임을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은 1998.10.23.부터 2002.11.2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