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29 선고일 2006.08.08

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 및 관련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주)○○○}은 방송수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 및 2기 중 (주)○○○로부터 BGA Mounter 등의 기계장치 및 관련 프로그램(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의 구입과 관련되어 교부받은 공급가액 418,850천원(2003년 1기 237,850천원, 2003년 2기 18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12매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12.1 이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885천원(2003년 1기 13,785천원, 2003년 2기 18,10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주)○○○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5.9.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와 ○○○사양의 홈게이트웨이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장비를 인수하여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장부 및 현황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노○○○이 그 대가를 (주)○○○ 및 대표이사 이○○○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음이 자금입출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장비를 인수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에서 제출한 ○○○지방검찰청의 수사서류(○○○)에 의하면, 쟁점장비 중 기계장치가 ○○○ 및 ○○○에 담보로 제공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태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주)○○○에서 일산창고에 보관의뢰한 기록서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수사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주)○○○에게 쟁점장비의 매입대금 등으로 총 776,179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283,265천원을 계상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대표 노○○○이 (주)○○○의 대표 이○○○에게 교부한 수표 중 308,000천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3.7~2004.4.22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776,179천원중 단기대여금 283,265천원 및 회수한 308,000천원을 제외한 잔액은 청구법인이 이○○○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장비의 매입대금으로 460,735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 및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당초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12.1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그 매입세액 41,885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도 당초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의 경정청구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283,265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서류에 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검찰청의 수사서류(○○○)에 기계장치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노○○○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전 재무담당이사인 서○○○도 쟁점장비를 인수한 사실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장비의 기계장치가 ○○○ 및 ○○○에 담보로 제공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및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에 동 기계장치가 (주)○○○에서 일산창고에 보관의뢰한 기록서류가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인 기계장치의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검찰청의 수사서류(○○○)로서 (주)○○○의 주주인 박○○○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검찰의 2005.1.11자 불기소이유고지 내역에 의하면, 피의자 이○○○은 고소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으로부터 4억 4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에 기술력을 이전해 주거나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서버시스템은 피의자가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사무실유지비 지급부담을 줄이고자 사무실을 비워주고는 2003.9.23 집기, 컴퓨터, 측정장비 등 회사의 소유물을 ○○○(주)가 운영하는 일산에 있는 창고로 모두 옮겨 보관(입고장 사본 및 확인서 참조)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서버컴퓨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변소하였고, 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이○○○으로부터 회사 자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7억 4,800만원 상당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자산인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노○○○이 이○○○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인수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의 기자재는 ○○○과 ○○○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으로부터 시설일부를 일시 양도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기술력 등 이전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위 이○○○에게 교부한 3억 8백만원은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기술력 등 이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작성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고소인도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함)하나, 이○○○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노○○○은 세금계산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에 발행회사의 명판이 찍혀 있지 않고 날인된 법인도장 및 세금계산서의 양식에 비추어 노○○○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위 노○○○이 별건으로 이○○○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참고인 서○○○도 노○○○이 (주)○○○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이○○○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노○○○의 진술이 선뜻 믿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된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계약서(2003.3.7)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항에 의거 쟁점장비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의 내용은 (주)○○○가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장비를 검토 및 추천하고, 청구법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위 계약은 신제품개발과 관련된 계약으로 보여지고, 쟁점장비는 (주)○○○가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로 보여지는 점에서 위 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사유서(2004.12.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설립되어 네트워크 관련장비를 개발 및 제조해온 벤처기업으로서 세계최초의 DVB-T(유럽식 디지털 지상파방송)를 이용한 인터넷 프로토콜 셋톱박스를 정부지원 하에 개발하여 ○○○에 5,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완료, 시제품 개발완료)을 추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 ○○○에서 실시한 홈게이트웨이(홈네트워킹 실현을 위한 핵심 단말장치)의 BMT(성능비교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당시 특정영역의 기술력을 일부 확보하고 있었던 (주)○○○와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공동개발계약에 의거하여 2003년 3월부터 11월까지 526,790,738원의 자금지원을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연구개발용 시험장비 및 설계 결과물 등을 획득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내역중 일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주)○○○의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거래발생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이를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도 2003년 2/4분기부터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2003년 3/4분기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였고 사업장마저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러 거래당사자인 (주)○○○의 신고여부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주)○○○의 대표이사 이○○○은 매출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주)○○○의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를 놓고 대주주인 박○○○과 다툼이 있었고, 2003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이사인 서○○○ 등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에서 독자 개발중이던 신제품 개발기술 일체를 유출하여 2004년 4월 잠적하였고, 이○○○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으로부터 형사고발(배임 및 횡령)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도 형사고발(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직원 23명중 1/3에 이르는 핵심인력 8명이 동시에 퇴사하고 재무담당이사까지 잠적하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극심한 경영난(급여 미지급, 임대료 6개월 이상 체납)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관련 입출금 현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3.18~2004.4.9 기간중 청구법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776,179,527원이 출금되어 이○○○ 및 (주)○○○에 입금되었다가 이중 43,120,000원은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나, 위 출금액이 쟁점장비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실제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의 주주인 박○○○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내역에 의하면, 쟁점장비를 ○○○(주)가 운영하는 ○○○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장비 등은 ○○○과 ○○○에 담보로 제공되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한 참고인 서○○○도 노○○○이 (주)○○○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장비를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처인 (주)○○○ 및 청구법인 모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인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