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매매계약에 의해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및 쟁점이자를 매매대금이 기지급된 것으로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는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제2차 매매계약에 의해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및 쟁점이자를 매매대금이 기지급된 것으로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는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9.2.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17,910,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1.8.16. ○○○○시 ○○ ○○○ ○○ ○○-○○외 22필지 및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대표자 ○○○)에게 566억1,500만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당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56억원(2001.8.16)과 중도금 지연이자 46억원(2002.4.1. 13억원, 2002,5.15. 10억원, 2002.5.22. 10억원, 2002.8.30.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그 후 2004.12.23. 쟁점부동산을 830억8000만원에 다시 주식회사 ○○○○○에게 양도(당초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받은 계약금 56억원과 쟁점이자 46억원은 기지급금으로 매매가액에서 차감)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2004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사실상 지급받은 2002사업연도로 보아 2005.9.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17,910,3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법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 2. (생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이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사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생 략)
② ~ ④ (생 략)
○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충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 9. (생 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 11. (생 략)
○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시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이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수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 5.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5)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 9. (생 략) 제55조 (법원의 허가없는 행위의 효력) 제54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일자 및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1.8.16. 당초 매매계약은 2004.12.23.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한 2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2002년도에 지급받은 쟁점이자도 2차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2004년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해제통보서, 2차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1.8.16.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서 및 2002.8.30. 당초 매매계약해제통보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쟁점부동산을 566억1,500만원(2001.8.16. 계약금 56억원, 2001.10.19. 중도금 283억750만원, 2001.11.20. 잔금 227억75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56억원과 쟁점이자 46억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주식회사○○○○○가 중도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계약금 및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2002.8.30.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4.12.23. 체결한 2차 매매계약서는 양수자인 주식회사 ○○○○○가 법정관리(2003.6.30. 부도, 2003.10.22. 회사정리절차 개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쟁점부동산을 830억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004.12.23. 계약금 83억800만원, 계약일로부터 10일내 잔금 747억72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차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며, 당초 매매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56억원과 쟁점이자 46억원은 2차 매매대금의 기지급금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내용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효력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의무가 없어 설령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 및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2차 매매계약에서 당초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56억원과 쟁점이자 46억원은 2차 매매대금의 기지급금으로 하여 2차 계약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이자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매수자인 주식회사 ○○○○○에게 반환됨과 동시에 처분청이 당초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처분과 같이 선수금으로 처분되어 2차 매매계약의 기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는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 속하는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