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액주주로 일괄기재 제출하여 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21 선고일 2006.11.17

소액주주로 일괄기재하고 주주별 내용을 생략한 것은 단순히 명의만 현재의 소유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8.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57,473,000원

1. 의 부과처분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개별주주로의 명의개서분인 673,330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2005.2.21.~2005.8.11.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이 2000.2.17~2000.3.27. 기간 중 청구법인의 주식 950,000주를 주식회사 ○○○ 등에게 양도한 사실 등 합계 1,574,730주의 변동사실 및 2001사업연도 186,990주, 2002사업연도 140,810주의 변동사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2.8.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157,473,0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699,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08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별 개별명세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로 일괄기재 하였는바, 2000사업연도 673,33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는 발행주식의 1%미만이고 실질소유권 변동이 없는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에서 조합원으로 명의가 변경된 소액주주에 대한 것이고, 이 중 577,750주는 액면금액 합계금액이 10,000천원미만의 소액주주분이므로 가산세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001사업연도 25,450주 및 2002사업연도 30,64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도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1%미만의 소액주주간의 거래분(액면금액 합계액이 10,000천원 미만)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정요구도 아니한 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각호에 의하면 인적사항, 주식등의 보유현황․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으며, 2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쟁점①주식 673,330주는 우리사주조합장지분에서 개별주주로서의 명의개서가 아닌 퇴사로 인한 명의개서임이 확인되고, 각 연도별 소액주주 기초주식수를 전 사업연도의 기말주식수와 다르게 임의로 표시하고 있어 소액주주 구분이 불명확하며 2000사업연도~2003사업연도의 증권예탁원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말 주식보유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2000사업연도말 총발행주식이 3,854,000주로서 1%에 상당하는 주식수의 액 면가액이 192백만원(38,540주×5,000원)에 달하고, 당시 주식거래금액이 주당 32,520원~40,000원임을 감안시 단순히 총발행주식의 1%미만과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0,000천원 미만일지라도 과세자료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별 개별명세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로 일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여 동 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2001.12.31 법률 제6658호로 개정된 것)【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같은 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특 수관계자의 범위】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3. (대통령령 제18706호로 2005.2.19.개정되기 이전의 것)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 3. (대통령령 제18706호로 2005.2.19.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취지가 상속․증여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①주식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에서 조합원으로 명의가 개서되었을 뿐이고 쟁점②주식은 우리사주 조합원간의 거래로서조합원의 주식보유지분이 발행주식의 1%미만이고 보유금액이 10,000천원 미만인 과세자료로 활용가치가 없는 소액주주 주식까지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 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2000사업연도 1,574,730주, 2001사업연도 186,990주, 2002사업연도 140,810주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0.14.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아래표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총변동주식수 과세예고주식수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주식수 심판청구 (소액주주) 2000년 1,873,330 1,574,730 1,574,730 577,750 2001년 232,590 186,990 25,450 25,450 2002년 276,360 140,810 30,640 30,640

(2)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과세시 우리사주조합 관련 명 의개서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 2000사업연도 총변동주식수 1,873,330주 중 우리사주조합장(서○○)의 명의로 예탁보유하던 697,030주 중 673,330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 쟁점②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원간의 거래로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각각 총발행주식의 1%미만과 액면가액 합계액이 10,000천원미만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심판청구 주식현황】 사업연도 구 분 심판청구(C) 우리사주조합원명의개서분중액면가액합계액이 10백만원미만 변동주식 (A) 2002년 과세 2006년 과세 우리사주조합장보유분(B) (B)중우리사주 조합원 명의개서분 2000 1,873,330 298,600 1,574,730 697,030 673,330 577,750 2001 232,590 0 186,990 25,450 2002 276,330 0 140,810 30,640 (단위: 수)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각호에서 인적사항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중 주식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① 기중거래내용, 기말 현재 전체의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에 우리사주조합분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고(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액주주로 일괄표시하였다는 의견) ③ 특히 쟁점①주식 673,330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개별조합원 개인명의로서의 명의개서가 아니라 조합원의 퇴사로 인한 명의개서〔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부 조합원이 퇴사하였더라도 주식의 양도는 발생하지 않아 과세자료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조합원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백○○(○○)외 31명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이며 ④ 각 연도별 소액주주 기초주식수를 전기말의 주식수와 다르게 임의로 표시하여 소액주주 구분이 불분명하며 ⑤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증권예탁원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말주식보유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과 코스 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및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소액주주의 주식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비상 장법인의 경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에 의하여 개정된 이후 분부터 제출에서 제외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출누락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 등의 변동을 통한 증여·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규정인 바, 같은 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는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200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장의 명의로 예탁보유하던 697,030주는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일괄하여 신주청약을 하고 이를 인수하여 1999.7.3. 조합장명의로 ○○○ 주식회사에 예탁하였고, 같은 날짜로 청구법인의 우리사주 조합 조합장과 ○○○주식회사 사주조합장 사이에 작성된 지주관리위탁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예탁 후 7년이 경과된 경우 및 예탁 후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출사유가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개인의 인출을 제한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에서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명의가 변경된 쟁점①주식의 경우 실제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현재 소유자로 전환시킨 것이어서 이를 소액주주로 일괄 기재하여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주주별 내용을 생략한 것인 바, 과세자료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누락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에서 조합원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뿐인 쟁점①주식 673,330주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총발행주식의 1%미만과 액면가액 합계액이 10,000천원미만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더라도 조합원간에 거래되어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②주식(2001사업연도 25,450주 및 2002사업연도 30,640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호 에 규정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