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로 일괄기재하고 주주별 내용을 생략한 것은 단순히 명의만 현재의 소유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소액주주로 일괄기재하고 주주별 내용을 생략한 것은 단순히 명의만 현재의 소유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2.8.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57,473,000원
1. 의 부과처분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개별주주로의 명의개서분인 673,330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특 수관계자의 범위】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3. (대통령령 제18706호로 2005.2.19.개정되기 이전의 것)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 3. (대통령령 제18706호로 2005.2.19.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 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2000사업연도 1,574,730주, 2001사업연도 186,990주, 2002사업연도 140,810주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0.14.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아래표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총변동주식수 과세예고주식수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주식수 심판청구 (소액주주) 2000년 1,873,330 1,574,730 1,574,730 577,750 2001년 232,590 186,990 25,450 25,450 2002년 276,360 140,810 30,640 30,640
(2)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과세시 우리사주조합 관련 명 의개서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 2000사업연도 총변동주식수 1,873,330주 중 우리사주조합장(서○○)의 명의로 예탁보유하던 697,030주 중 673,330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 쟁점②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원간의 거래로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각각 총발행주식의 1%미만과 액면가액 합계액이 10,000천원미만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심판청구 주식현황】 사업연도 구 분 심판청구(C) 우리사주조합원명의개서분중액면가액합계액이 10백만원미만 변동주식 (A) 2002년 과세 2006년 과세 우리사주조합장보유분(B) (B)중우리사주 조합원 명의개서분 2000 1,873,330 298,600 1,574,730 697,030 673,330 577,750 2001 232,590 0 186,990 25,450 2002 276,330 0 140,810 30,640 (단위: 수)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각호에서 인적사항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중 주식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① 기중거래내용, 기말 현재 전체의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에 우리사주조합분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고(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액주주로 일괄표시하였다는 의견) ③ 특히 쟁점①주식 673,330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개별조합원 개인명의로서의 명의개서가 아니라 조합원의 퇴사로 인한 명의개서〔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부 조합원이 퇴사하였더라도 주식의 양도는 발생하지 않아 과세자료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조합원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백○○(○○)외 31명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이며 ④ 각 연도별 소액주주 기초주식수를 전기말의 주식수와 다르게 임의로 표시하여 소액주주 구분이 불분명하며 ⑤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증권예탁원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말주식보유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과 코스 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및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소액주주의 주식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비상 장법인의 경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에 의하여 개정된 이후 분부터 제출에서 제외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출누락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 등의 변동을 통한 증여·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규정인 바, 같은 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는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200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장의 명의로 예탁보유하던 697,030주는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일괄하여 신주청약을 하고 이를 인수하여 1999.7.3. 조합장명의로 ○○○ 주식회사에 예탁하였고, 같은 날짜로 청구법인의 우리사주 조합 조합장과 ○○○주식회사 사주조합장 사이에 작성된 지주관리위탁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예탁 후 7년이 경과된 경우 및 예탁 후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출사유가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개인의 인출을 제한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에서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명의가 변경된 쟁점①주식의 경우 실제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현재 소유자로 전환시킨 것이어서 이를 소액주주로 일괄 기재하여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주주별 내용을 생략한 것인 바, 과세자료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누락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에서 조합원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뿐인 쟁점①주식 673,330주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총발행주식의 1%미만과 액면가액 합계액이 10,000천원미만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더라도 조합원간에 거래되어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②주식(2001사업연도 25,450주 및 2002사업연도 30,640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호 에 규정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