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이 건 거래들의 매입 ・ 매출 금액이 유사하나, 스스로 이 건 거래들이 정상거래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지금 모두 가공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이 건 거래들의 매입 ・ 매출 금액이 유사하나, 스스로 이 건 거래들이 정상거래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지금 모두 가공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〇〇소재 에서 바코드 제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1999년 제2기에 (주)〇〇제어기[현, (주)〇〇]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을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7. 7.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34,990원을,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34,568,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경 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상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먼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쟁점거래 1․ 2 각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2의 상대방인 (주)〇〇테크는 현재 폐업상태라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확인받을 수 없고, 쟁점거래1의 상대방인 〇〇소프트웨어(주)는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〇〇소프트웨어(주)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문서에 의한 확인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면,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국법인은 (주)〇〇제어기 및 〇〇소프트웨어(주)로부터의 매입액 합계와 〇〇(주)로의 매출액이 유사한 점과 외상거래 후 2,3개월 뒤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임에도 청구법인이 외상매입 후 당일 현금지급(또는 1개월 후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이 건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는바, 계정별총원장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들에 관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1 ․ 2의 상대방인 〇〇소프트웨어(주)와 (주)〇〇테크는 부분자료상이고, 이들 사이에 순환거래가 있었던 이상 이는 소위 뺑뺑이 거래이며 위 거래 중 일부인 쟁점거래 1 ․ 2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지거래흐름도 2와 같이 위 상대방 서로 간에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1․ 2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규모나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 ․ 매출액에 비추어 다액인 것 역시 쟁점거래 1 ․ 2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는바,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각 매입 ․ 매출처의 공급가액 합계 크기에 따른 분포는 매입 ․ 매출금액 기준 분포 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덧붙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1 ․ 2가 포함된 가공매입 ․ 매출은 당시 〇〇소프트웨어(주)의 이사였던 〇〇이 모두 주도한 것으로, 〇〇은 현재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〇〇의 육성이 녹음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내용이 청구법인의 이사 〇〇이 〇〇을 만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는데, 〇〇이 자신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으나 〇〇소프트웨어(주)측 임원에게 부탁은 해 주겠다며 〇〇소프트웨어(주)에 전화를 건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하나, 누군가(청구법인은 〇〇이라고 함)가 전화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나 정확안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먼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〇〇 소프트웨어(주) 사이에는 1999년 제2기에 있었던 쟁점거래1 외에 2000년 제1기에도 또 다른 매입거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2번의 거래 중 쟁점거래1만은 가공거래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함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살표보면, 청구법인과 〇〇소프트웨어(주) 사이에 쟁점거래1 이외에, 2000년 제1기에 공급가액 150,000천원 상당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주)〇〇의 거래는 특별히 문제 된 적이 없으므로 쟁점거래2는 정상거래로 보아야지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인바,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〇〇(주)의 경우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받은 후 일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1999년 제2기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조사를 받았거나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명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근거 중 뺑뺑이 거래의 경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당시 〇〇소프트웨어(주)와 (주)〇〇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는바, 그 결과〇〇 소프트웨어(주)는 (주)〇〇, (주)〇〇, 〇〇정보기술(주) 및 (주)〇〇과 각각 뺑뺑이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〇〇와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거래는 뺑뺑이 거래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비록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이 건 거래들의 매입 ․ 매출 금액이 유사하고,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이 일반적인 상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본적인 매입 ․ 매출 금액에 비추어 쟁점거래1 ․ 2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거래가 예외적인 거래형태를 가졌을 수도 있고, 매입 ․ 매출 금액을 개별적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스스로 이 건 거래들이 정상거래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5년 이상이 더 지난 후인 지금 이들 거래들이 모두 가공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쟁점거래1 ․ 2가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덧붙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과 〇〇소프트웨어(주) 사이에는 1999년 제2기의 쟁점거래1 외에도 2000년 제1기에 또 다른 거래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위 두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1만을 가공거래라고 주장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단순히 거래형태가 순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여, 재조사에 의해서도 뚜렷한 협의가 발견되지 않은 거래를 확실한 근거도 없이 뺑뺑이 거래라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음자료의 경우엔 그 녹음된 목소리가 〇〇의 목소리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자체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도, 결국 쟁점1 ․ 2가 가공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