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17 선고일 2006.10.30

매출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나 매입한 금지금의 임가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 ~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7,055,91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7,841,260원, 2004년 1기 2,717,400원, 2004년 2기 1,986,560원 및 법인세 2003사업연도 13,616,300원, 2004사업연도 6,787,27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6.1 설립하여 귀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업종 특성상 금지금 구입시 현금거래가 관행으로 되어 있는 바, 경기불황과 사업자금에 여유가 없어 외상거래를 하고 보름단위로 일정금액씩을 현금으로 결제한 실제거래인데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거래사실과 관련한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벌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6.1부터 귀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2기 ~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87,055,912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2004.12.29)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한 금지금을 임가공(세공)하여 백화점 등에 매출하면서 외상대금을 보름단위로 일정액씩 현금으로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종업원 김○○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나 매입한 금지금의 임가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