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불법한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인이 민사소송 제기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횡령 등 불법한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인이 민사소송 제기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로서 부도로 인하여 2003.5.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02~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부실채권특별 상각(특별손실)으로 계상한 금액 중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 신고하거나 손금불산입한 전 대표이사 최○○가 횡령한 금액 18,684,627,577원(2002사업연도 17,542,846,860원, 2003사업연도 1,141,780,717원, 이하 “①금액”이라 한다)을 최○○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사업연도 중 최○○ 등 임원 5인에게 선급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아니한 채 부실채권특별상각으로 계상한 2,636,622,721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 이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373,339,751원 및 2002사업연도 중 전○○에 대한 선급금 상당의 가지급금인정이자 4,731,438원 등을 최○○등 5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 해외 자회사인 ○○ CNC(대표 최○○, 이하 “○○○사”라 한다)에 대한 미수채권으로써 2003사업연도분 부실채권특별상각으로 손비계상한 금액 중 최○○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횡령한 492,280,000원(이하 “②금액”이라 하고, ① ∙ ②금액을 합한 19,176,907,577원을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은 최○○에 대한 상여처분, 그 외 246,140,000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은 임의 포기한 회사자금 분여액으로 보아 ○○○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기타손금불산입액 등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과세미달)하고, 2005.12.5. 청구법인에게 아래내역과 같이 인정상여 및 기타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상항을 통지 하였다.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소득구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소득구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상여 2002 17,542,846,860 최○○ 상여 2003 77,187,732 정○○ 〃 〃 4,731,438 전○○ 〃 〃 131,252,749 배○○ 〃 2003 3,150,904,262 최○○ 기타소득 〃 246,140,000
○○사 〃 〃 1,216,717,363 전○○ 〃 〃 67,961,083 허○○ 계 22,437,741,48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횡령금액 등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코스닥등록법인(2003.4.30. 등록취소)으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보수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이지 이를 두고 채권회수를 포기 내지 회수 불가한 것으로 ○○○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조사당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은 없으나, 최○○ 등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보통주 1,240,050주, 최○○가 보유한 ○○○ 등의 53,288주에 대한 담보 및 처분권을 확보하고 있고, 2006.2.13. 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따라서 쟁점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회수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귀속자인 최○○ 등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2003.2.17.~2003.5.23.이므로 그 특수관계 소멸일에 쟁점회령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천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03.5.23.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세 상당액은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최소되어야 한다.
(3) 쟁점미수금은 자회사인 ○○○사가 청구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2002년 4월경 발행한 Stand By L/C와 관련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3.7. 대지급하고 동 구상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특별손실인 부실채권특별상각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동 미수금을 제각하였다고 하나 세무상으로는 유보로 계상하고 있고, ○○○사도 장부상 차입금으로 있으므로 이를 회수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 및 쟁점선급금 등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스스로 손금불산입 ∙ 유보로 소득처분 한 것은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사의 의사표명을 대내 ∙ 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사당시 최○○의 횡령에 대하여 형사고발만을 하였을 뿐 쟁점횡령금금액 등에 대한 민사소송 등 일체의 구상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회수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한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 등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바,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 등의 상여 및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회사정리절차개시일인 2003.5.23. 이후인 2005.12.5.에 수령하였고, 동 원천세 납세의무는 그 수령일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정리법 제102조 에 의한 정리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4.3.31. ○○지방법원 제1파산부(사건번호○○회사정리)에 제출한 “자회사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사는 현재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고 2001.6.12. 이후 “Paper Company” 로서 실질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채권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채권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미수금은 2003.12.31. 부실채권특별상각하여 제각처리한 시점에 채권회수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이 특수관계자인 ○○○사에 쟁점미수금을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의 쟁점횡령금액 및 전임원들에 대한 쟁점선급금 등을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쟁점(1)의 상여처분 상당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실권 소멸되는 조세채권이 되는 것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쟁점미수금을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및 쟁점③ 관련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 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료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4.(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든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횡령금액 19,176,907,577원은 전대표이사 최○○(재직기간 1993.3.1.~2003.2.17.)가 횡령한 금액이고, 쟁점선급금 2,636,622,721원은 최○○(1,296,447,474원), 전대표이사 전○○(1,094,722,987원), 이사 정○○(73,068,300원), 이사 배○○(112,183,960원), 이사 허○○(60,200,000)등 5인에게 지급한 선급금 등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횡령금액 등을 2002~2003사업연도분 결산서 상 부실채권특별상각(특별손실)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 유보로 세무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별로 상여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정(○○지법 2006.2.13 접수)에는 최○○가 2002.8.8. 청구 법인 명의로 ○○○○주식회사에게 90,0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여 청구법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배상청구하는 내용이 적시되고 있고, 그 외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 등을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 3324 판결 ;1999. 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횡령금액 등은 사외 유출된 후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법인의 자금이 횡령 등 불법한 방법으로 사외유출 된 경우 당해 법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조사당시까지도 민사소송 제기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처분 후 사외유출 된 금액에 현저하게 부족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인 최○○ 등 5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상여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2.5.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이 건과 관련된 회사정리법 제102조 에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는 “정리절차에 참고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는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는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처분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정리절차 개시결정당시 납부기한 미도래나 납부기한 미경과로 납부전에 있는 조세채권과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위 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된다 할 것이다(국심86서179호, 1986.4.15 및 대법80누192, 1980.12.9 같은 뜻임). (라)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 등은 청구법인과 최○○ 등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2003.2.17.~2003.5.23.)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관련 원천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03.5.23.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 소멸되는 조세채권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이 수령한 날인 2005.12.5.에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는 정리절차 개시결정(2003.5.23)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5.12.5.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인 ○○○사가 2001.4.2.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지점 등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3.7. 대위변제하여, 사실상 ○○○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타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2003.12.31. 부실채권특별상각으로 손비처리하였다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없이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제1파산부(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제출한 회사 현황보고서(2004.3.31.) 중 부속자료인자회사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사는 2000.10.2.설립된 미국 현지법인(업종 S/W Solution)으로 최○○가 과점주주(최○○ 63.16%, 청구법인 36.84%) 및 대표이사이고, 2001.6.12. 이후 “Paper Company”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 등을 살펴보면, 쟁점미수금의 귀속자인 ○○○사는 2001.6.12. 이후 법인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이고, 청구법인은 대위변제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