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99 선고일 2006.07.21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116,973천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이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무면허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12,0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0,6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5,23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99,4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다니며 ○○○주류의 영업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청구외 조○○○을 ○○○주류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하였을 뿐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존사업자로부터 조○○○을 ○○○주류의 영업부장으로 소개받아 주류를 매입하기로 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 및 주류구매통장제도에 따라 ○○○은행 ○○○지점에 주류구매통장을 개설하여 수시로 매입한 주류에 대해 당해 주류통장에 일정액의 대금을 입금한 후 이를 ○○○주류에 알리면 대금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조○○○이 사용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에 차량의 소유자가 ○○○주류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조○○○에게 전화를 하여도 ○○○주류의 영업부장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일체의 의심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주류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류가 무면허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류 명의로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의 거래처에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주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 주류 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조○○○을 ○○○주류의 영업직원으로 알고서 동인을 통하여 ○○○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이 ○○○주류의 지입차주임을 알지 못하였고,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에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대금을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주류판매계산서 및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입출금 형태를 보면 일정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주류에 결제되기를 반복하여 통장잔액은 100원 이내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위 ○○○국세청의 조사내용 중 지입차주인 조○○○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주류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주류에게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주류는 실제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주류에게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주류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세금계산서·주류판매계산서·입출금내역서를 주류구매카드로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5년 5월)와 조○○○의 확인서(2006.6.30자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은 조○○○이 사용한 명함과 영업용 차량○○○에 의하여 조○○○을 ○○○주류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부장 조○○○’으로 표시된 ○○○주류의 명함과 소유자가 ○○○주류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2002.3.12 최초등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겠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조○○○을 ○○○주류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