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89 선고일 2006.12.07

청구법인들은 비록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 7. 1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 ○가 ○○-○에 소재하는 ○○○동, ○○동(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4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03. 9. 27. ○○○○임차인조합과 소송취하 조건으로 ○○○○임차인조합으로부터 800억원을 받고, 또한 청구법인인 ○○○와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2003. 10. 31. ○○○임차인조합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328억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조합이 2003. 12. 10.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00억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 3. 15. ○○○임차인조합에 2128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6. 1. 26.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746,436,36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62,985,94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들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 1. 31. 청구법인들에게 위 체납액중 청구법인들의 보유주식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 11,181,504,470원(법인세 7,967,235,450원과 부가가치세 3,214,269,02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2006. 2. 7.과 2006. 2.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들은 설립연도가 다른 상호 독립된 기업으로 서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특수관계법인라고 간주하고 청구법인들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85%(각 법인이 42.5%씩 소유)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법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 중 ○○○의 임원 4명중 3명이 ○○○의 임원 5명중 3명에 해당하고, ○○○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외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은 각각 청구외법인의 주식 42.5%씩만을 소유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分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 소재 외국법인으로 2003. 9. 20. 청구외 ○○○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42.5%씩을 매입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회사 ○○○○○○○ 주주명단 (단위: 주, %)

2002. 12. 31. 현재

2003. 12. 31. 현재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진○○ 14,150 28.3 →

○○○○○(○)

○○○○○○○○ 21,250 42.5 윤○○ 1,100 2.2

○○○○○(○) 5,000 10.0 조○○ 1,000 2.0 →

○○○코포레이션

○○○○○○○○ 21,250 42.5 조○○ 5,300 10.6 남○○ 5,300 10.6 변○○ 5,300 10.6

○○○코포레이션 5,350 10.7 최○○ 7,500 15.0 → 최○○ 7,500 15.0 합계 50,000 100.0 합계 50,000 100.0

(2) 청구법인들의 주주명단과 임원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 ○○○, ○○○○ ○○○○ ○○○, ○○○○ ○○○○ ○○○○○은 양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 ○○○은 60 ○○○○ ○○○○ Street. New York. ○○○○○ U. S. A.에 주사무소를 둔 C.C. ○○○○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단(2003. 12. 27. 현재) (단위: 지분비율)

○○○코포레이션○○○○○○○○

○○○○○(○)○○○○○○○○ ․ ○○○(여권번호: A831365)․․․1 ․ ○○○(홍콩 ID: Z537235(7))․․․1 ․ ○○○○(홍콩 ID: K503823(5))․․․1 ․ ○○○(홍콩 ID: Z229578(5))․․․1 임 원 명 단

○○○코포레이션○○○○○○○○

○○○○○(○)○○○○○○○○ 성 명 직책 일자 성 명 직책 일 자

○○○○○ ○○○○ ○○○ DIR 02.02.28

○○○○○ ○○○○ ○○○ DIR 02.02.28

○○○○ ○○○○ ○○○ DIR 02.02.28

○○○○ ○○○○ ○○○ DIR 02.02.28

○○○○ ○○○○ ○○○○○ SEC 97.12.30

○○○○ ○○○○ ○○○○○ SEC 97.04.17

○○○ ○○○○ ○○○○ DIR 01.01.29

○○○○○ ○○○ SEC 97.04.17

○○○ ○○○ ○○○○○ SEC 98.10.05 예시: DIR: DIRECTOR, SEC: SECRETARY

(3) ○○○○이 부도를 내자 ○○○○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조합이 2000. 9. 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2년 7월경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00억원에 양수하고 임차인조합의 경매를 중단시켰다.

(4) ○○○○○(○)○○○○○○○○의 대표이사인 ○○○○○ ○○○은 C.C ○○○○ ○○○○의 대표이사이고, C.C ○○○○ ○○○○는 컨설턴트로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문하고 지원하며, C.C ○○○○ ○○○○가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연리 8.6%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2002. 6. 29.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2002. 6. 29. C.C ○○○○ ○○○○와 자금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은행 ○○지점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며, C.C ○○○○ ○○○○가 지정하는 자에게 계좌개설확인서와 사용인감을 제공하고, C.C ○○○○ ○○○○의 승낙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계약 위반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85%를 수익자 또는 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6)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들이 ○○○○임차인조합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을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운용, 권리의무의 발생이전, 일체의 자금 출납 등에 대하여 C.C ○○○○ ○○○○과 사전에 협의하고, 주식매매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진○○은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C.C ○○○○ ○○○○ 또는 C.C ○○○○ ○○○○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2002. 6. 29. C.C ○○○○ ○○○○와 경영권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7) 청구외법인이 2003. 9. 27. ○○○○임차인조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추가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조합이 청구외법인에게 합의금 800억원을 2003. 9. 29.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임차인조합이 이를 이행하였다.

(8) ○○○○임차인 조합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85%)을 1,328억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은 2003. 10. 31. 채무인수액 1,000억원, 2004. 1. 15. 100억원, 2004. 2. 15. 100억원, 2004. 3. 15. 128억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외법인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2003.(일자 미상)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식매매잔금을 압류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식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9) ○○○○임차인조합이 2003. 12. 10.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10) 처분청은 ○○○○임차인조합이 2003. 12. 10.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02년 7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 3. 15. ○○○○임차인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처분하고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2006년 1월 지정하고 2006. 1. 26.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법인들은 설립연도가 다른 상호 독립된 기업으로 서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고 청구법인들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85%(각 법인이 42.5%씩 소유)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법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중 ○○○코포레이션○○○○○○○○의 임원 4명중 3명이 ○○○○○(○)○○○○○○○○의 임원 5명중 3명에 해당하고, ○○○○○(○)○○○○○○○○의 대표이사인 ○○○○○ ○○○은 청구외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C.C ○○○○ ○○○○ 대표자로 청구법인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들이 한 행위로 보아 청구법인들은 하나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들은 외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들의 임원을 보면 ○○○코포레이션○○○○○○○○의 임원 4명중 3명이 ○○○○○(○)○○○○○○○○의 임원 5명중 3명의 임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의 대표이사인 ○○○○○ ○○○이 C.C ○○○○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운용에 기한 자금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들이 ○○○○임차인조합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을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운용, 권리의무의 발생이전, 일체의 자금 출납 등에 대하여 C.C ○○○○ ○○○○과 사전에 협의하고, 주식매매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진○○은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C.C ○○○○ ○○○○ 또는 C.C ○○○○ ○○○○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과 C.C ○○○○ ○○○○의 대표이사 ○○○○○ ○○○이 ○○○○○(○)○○○○○○○○의 대표이사인 점으로 보아 C.C ○○○○ ○○○○와 청구법인들이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을 실질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97다21604, 2001. 1. 19. 같은 뜻),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이 비록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