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2003년 1기 과세기간에는 자료상혐의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3년 이상 거래한 장기거래처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로 보임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2003년 1기 과세기간에는 자료상혐의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3년 이상 거래한 장기거래처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5.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7,008,0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439,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는 3년 이상 거래한 장기거래처이며,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2000년 2기~2001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에 의하여 당시 현금결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고액거래분에 한하여 현금 결제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를 보면, 1차 조사(조사일:2004년 9월)시 2000.1~2001.2기까지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정상거래로 판정하였으며, 2차 조사시에는 2003. 2기 대표자 변경 후 자료상 매입자료 및 부실매입이 다수 발생하고, 특별한 호재없이 매출이 급증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선정되어 2003년 1기 및 2기에 대하여 재차 조사 착수하게 되었으며,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3.7.9. 대표자가 ○○에서 ○○○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부실거래가 급증되었으며, 2003. 1기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가 없고, 2003. 2기는 총매출액 3,025,723천원 중 570,090천원인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변동내역 재직기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주소 2000.4.12~2001.7.12 김○○
○○○○
• ○○○○
○○○ ○○ ○○ 2001.7.13~2003.7.8 윤 ○
○○○○
• ○○○○
○○○ ○○ ○○ 2003.7.9~2003.9.26 서○○
○○○○
• ○○○○
○○ ○○ ○○ 2003.9.27~2004.4.8 전○○
○○○○
• ○○○○
○○ ○○ ○○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장기거래처로 2000년 10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2000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1,544,990원, 2001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 98매 공급가액 203,864,394원, 2002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 48매 공급가액 184,419,631원, 2003년 8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128,725,536원을 거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제시한 법인통장 및 일별시재현황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여러 개의 통장 중 쟁점거래처와는 ○○은행통장()을 주로 이용하였고, 위 ○○은행통장의 출금액 및 잔액은 일별시재현황표 현금촐납장의 출금 및 잔액과 일치하며, 쟁점과세기간에 ○○은행통장에서 쟁점거래처로 17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일별시재현황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결제내역 (단위: 원) 일별시재현황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결제내역 청구법인계좌의 현금인출액 일자 금 액 결 제 방 법 2003.1.9 485,000 계좌이체
• 2003.1.10 1,067,000 2003.1.21 40,500 2003.1.21 2,100,000 현금지급 2,600,000 2003.2.17 771,000 계좌이체
• 2003.3.10 157,000 2003.3.25 1,181,000 2003.4.1 32,810,000 현금지급 72,667,000 2003.4.9 3,741,700 현금지급 8,000,000 2003.4.25 769,000 계좌이체
• 2003.4.29 815,000 2003.5.6 131,000 2003.5.12 664,000 2003.6.2 16,636,030 현금지급 30,000,000 2003.6.3 57,000 계좌이체
• 2003.6.16 397,000 2003.6.17 956,000 2003.7.2 28,000,000 현금지급 28,000,000 2003.7.7 284,000 계좌이체
• 2003.7.15 1,968,000 2003.7.25 11,713,600 2003.8.18 4,448,000 합 계 109,191,830
• - 위 <표 2>의 4월 1일의 일별시재현황표에 첨부되어 있는 현금출납장을 보면, 전월잔액이 817,549원이며, 입금은 외상대입금액 30,000원과
○○ 은행 현금인출액 72,667,000원 합계 72,697,000원이며 출금액은 송금수수료 4,000원, 음료접대비 4,000원, 도로통행료 19,000원, 제본비 9,000원, 주차비 2,000원, 키보드운반비 5,000원, 수표발행비 4,200원, 교통비 2,800원, 직원식대 21,000원, 대표이사 접대비 1,500,000원, 외상대지급(○○○○정보통신) 32,810,000원, 대표이사 가수금 38,467,000원으로 합계 72,848,000원이며 금일 잔액 666,54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다른 날의 경우도 위와 같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의견진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대부분 측량지도를 제작하는 ○○○○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한 바,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로 청구법인과는 5년 이상 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 매출액의 20%~40%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측량지도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수리와 부품교체, 신규납품 등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간은 매 과세기간 20건 이상의 세금계산서가 발생하고, 거래금액도 평균 150백만원 이상이며, 쟁점과세기간에도 세금계산서 47매, 거래금액 234,448천원이 발생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고액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2003년 1기 과세기간에는 자료상혐의가 없었던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3년이상 거래한 장기거래처인 점,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일별시재현황표 및 현금출납장 등의 장부의 기장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은행계좌의 입금 및 출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에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