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당일 수출이 되고 수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된 점, 이 건 금지금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음.
금지금이 수입당일 수출이 되고 수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된 점, 이 건 금지금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10.1. 개업하여 ○○시 ○○구 ○○동 23번지 ○○백화점 3층에서 지금, 귀금속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2004.11.8~2005.6.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10월~2001.9월 기간 동안 허위수출 계약 후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허위의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1.10월~2003.11월 기간 동안 거래처와 담합하여 면세도매상 역할로 미리 정하여진 매입, 매출처에 사전약정가액으로 거래하고 단순히 거래전달대가로 돈당 약 1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하면서 실제 금지금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였으며, 2003.12월~2004.9월 기간 동안 실제 금지금의 공급 없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금지금을 매출한 양 속칭 “카드깡”업을 영위하면서 실지 매입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57,718백만원[수수료(지금 돈당 100원 마진) 이익 제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57,675백만원, 영세율 매입분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공급가액) 1,151백만원,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자본금 7억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299백만원의 과세자료를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고, 수입금액(매출) 신고누락액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여 2005.9.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30,127,600원, 2001년 2기 368,689,840원, 2002년 1기 565,097,370원, 2002년 2기997,092,410원, 2003년 1기 2,904,489,310원, 2003년 2기 1,569,686,210원, 2004년 1기 15,343,570원, 2004년 2기 1,873,230원 합계 6,452,399,540원과 법인세 2000사업연도 8,967,460원, 2001사업연도 617,946,820원, 2002사업연도 32,174,260원 2003사업연도 17,780,400원, 2004사업연도 2,881,120원 합계 679,750,060원, 총합계 7,132,149,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05.6월) 및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2006.4.13.)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0.10월~2001.9월 기간 중 홍콩소재
○○ 등에 금괴를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스타주식회사, 주식회사 ○○쥬얼리 등에 제출하여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의 기간동안 매입 중 실매입 여부를 확인한 바,
○○스타주식회사와의 거래분 중 일부인 지금 100㎏은 실매입 후 국내에 과세물품으로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누락(
○○ 서부지방법원 2004고단2374, 2005.1.27.)하여 2004.1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법인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음)하였으나, 그 외 주식회사
○○쥬얼리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은 모두 허위거래로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2003.5.22 관세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통관된 수출물량은 실제 동 ․ 니켈합금인 모조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입금된 수출대금은 대표이사 김○○가 사전에 홍콩으로 밀반출하여 국내 역송금한 것으로 관세청 및 검찰조사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1.10월~2003.11월 기간 중 지금을 영세율(2003.7.1. 이후 면세)로 매입하여 영세율(2003.7.1. 이후 면세)로 매출하였는바, 이는 지금 거래단계 중 영세율(면세)로 매입하여 매입단가보다 낮게 관세매출 전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명 “자폭 사업자”의 전(전)단계인 면세도매상의 역할로서, 외관상 영세율구매승인서, 면세금거래승인서 및 거래대금의 금융자료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미리 정하여진 매입, 매출처에 사전약정가액으로 거래하고 그 대가로 돈당 약 1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가공거래이다. ○○지방국세청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2004.9.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박○○는 청구법인 또는 주식회사 ○○○은 거래형태상 지금도매업체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모두 도매형태의 거래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매입처와 매출거래처를 모두 ○○○이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거래일의 매입량과 각 매출처간의 거래량까지도 모두 ○○○이 정해 주는 것으로 중간에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단지 ○○○의 요구대로 ○○○이 정해주는 방법으로 거래단계만 만든 뒤 돈당 100원씩의 마진을 받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주거래 예금계좌[○○은행 연지동 지점(현 ○○은행)000-00000-000)]는 대표자 김○○가 잘 알지 못한다는 김○○이 2001.6.20. 개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법인통장에 김○○ 명의로 고액의 자금을 입출금시 모두 현금으로 처리하여 차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2001.11.26.자 348,521,000원 및 2001.11.28.자 231,150,000원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밸리주식회사 대표 ○○○이 입금의뢰인을 ○○○로 하여 대리 입금한 것으로 금융추적 조사결과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의 위장사실이 입증된다. 그리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트레이딩,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 등 대부분 업체가 금지금 불법거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고발되었거나 조사진행 중에 있고, 매입처 또한 자료상 혐의로 조사중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기고발되는 등 매입 ․ 매출처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대표자들도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전담합에 의한 위장거래업체이며, 금지금은 수입당일 수출이 되고 수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되며 이는 거래중간단계에서 폭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부터 수출까지 사전담합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기고발된 거래단계별 거래처조사에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3.12월~2004.9월 기간중에 ○○금은주식회사로부터 금지금 24㎏(공급가액 356,825,320원)을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 (신용카드 결제금액 421,510,000)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매매장이 없는 사무실(3층) 사업자이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소비자들 대부분이 체납자이거나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태로 금지금을 구입할 능력 및 이유가 없으며, 금지금 구입없이 카드결제 금액 중 수수료(선이자 성격 10~2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일부 명의자들(○○ 000000-0000000, 2003.12.22. 7,400천원, 김○○ 000000-0000000 2003.12.29. 1,500천원 등 13명)로부터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김○○는 청구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7억원을 본인이 처음부터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김○○가 자본금 납입상황에 대하여 검찰 및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자본금 7억원은 본인이 조달하여 보관중인 사실이 ○○○의 ○○은행 계좌(000-00-00000)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익금산입대상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취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속칭 “카드깡”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김○○와 박○○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005노181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2006.2.6.)과 예금거래실적서[계좌개설은행 ○○은행, 예금주(주)○○○○닷컴, 계좌번호 0000-000-000000 및 0000-000 -000000]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위 판결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은 금지금 도매업을 하였으나 그 스스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거래의 양과 가격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김○○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거래대금을 받아 앞선 도매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지불하고 자신들에게 운송되어 온 지금을 운반하여 준 일종의 도구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유통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되어 있고, 판단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위 거래계좌를 보면, 2003.12월부터 2004.9월 기간중에 인터넷뱅킹으로 ○○금은주식회사에 16백만원 가량의 자금을 23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00.10.~2001.9월 기간의 거래의 경우 ○○스타주식회사와의 거래분 중 일부 실거래로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출물량이 모조품으로 확인되고 입금된 수출대금이 김○○가 사전에 홍콩에 밀반출하여 국내에 역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2001.10월~2003.11월 기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경리책임자 박○○가 청구법인은 거래단계만 만든 뒤 돈당 100원씩의 마진을 받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매입 ․ 매출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고발되거나 조사중에 있는 등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금지금이 수입당일 수출이 되고 수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된 점, 이 건 금지금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지금거래는 독자적인 유통거래가 아니라 거래단계만을 만든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금지금을 구입했다고 하는 신용카드 결제자들이 금지금 구입없이 카드결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그들 대부분이 체납자이거나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03.12월~2004.9월 기간 소위 “카드깡” 매출을 한 것으로서 실지 매입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가 자본금 7억원은 본인이 조달하여 보관중이라고 진술하였고 그것이 ○○은행 000-00-00000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적용하고 수입금액(매출) 신고누락액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