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73 선고일 2006.12.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1)인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건설업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69,412,887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이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82,781,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자가 건설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총공사비 중에서 외주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위 방법으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산출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도 총수입금액 62,942,350,271원 중 부동산공급업의 수입금액은 30,892,996,543원이고, 건설업의 수입금액은 32,049,353,728원으로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된 사업은 건설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을(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 은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되어있으며, 사업자의 업종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 업종이 부동산 공급업으로 변경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건설업의 공급가액이 부동산공급업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외주건설에 의하여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나 건설업의 공급가액이 부동산 공급업보다 크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을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이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된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된 사업이 부동산공급업인지 또는 건설업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엠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칩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을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하고, 업종분류의 기준변경등 법개정으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와 같으므로 3년간 유예기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분류번호 70121에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두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고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1)인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나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 2005서1548, 2005.9.8외 다수 같은 뜻). (2)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도급공사에 의한 수입금액 해당액의 산출은 총공사비 중에서 외주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03년도 총수입금액 62,942,350,271원 중 부동산공급업의 수입금액은 30,892,996,543원이고, 건설업의 수입금액은 32,049,353,728원으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된 사업은 건설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을 보면 총수입금액 62,942,350,271원이고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 판매한 부양총수입금액이 34,559,017,075원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부동산공급업의 수입금액이 30,892,996,543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총 공사비 내역 및 외주공사비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건설업 공급가액이 부동산공급업 공급가액보다 크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