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하도급 약정서상의 계약일이 2002.2.1.이고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2002.4.1.인 점, 조○○○이 건설중기관련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및 하도급약정서 체결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김○○○이 관여하였다는 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조○○○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조○○○ 명의로 2002.4.3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2002.4.1.에 개업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2002.2.1.에 청구법인,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 조○○○, 쟁점매입처의 실지 사업자 김○○○ 및 김○○○가 쟁점공사 현장에서 쟁점공사 하도급에 대한 약정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와의 하도급 약정서사본, 조○○○의 인감증명, 조○○○의 쟁점계좌 통장사본,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청구법인은 2002.2.1. 쟁점매입처와 하도급 약정을 위한 합의 당시 조○○○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02.5.3.자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조○○○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일이 2002.4.30.로서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실제 사업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5)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2002.2.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약정 체결시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조○○○과 실지 사업자로 확인된 김○○○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하도급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김○○○이 왜 약정에 참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소명이 없고, 조○○○은 약정서 체결전까지 양곡 도소매, 가전제품 소매업 등 쟁점매입처의 업종인 중기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반면, 김○○○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건설중기 대여업자로서 ○○○외 6대의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1년 ○○○를 시작으로 총 15개의 건설중기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법인외 26개 업체에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조○○○ 또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전혀 중기건설업을 한 사실이 없고 지인인 김○○○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처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하도급 약정서 체결일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조○○○이 아닌 김○○○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