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60 선고일 2006.06.0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5,405,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위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조○○○ 및 실제 운영자 김○○○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9.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280,1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978,9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2001.11.28. ○○○ 종합운동장 설치공사 중 토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등 4개 건설회사(이하“도급회사”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토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물운반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일괄하도급 형태로 약정을 체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6.17. 청구법인의 ○○○에서 148,945,500원을 인출하여 동 일자로 조○○○의 ○○○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조○○○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괄하도급계약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신청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02.5.3.자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 조○○○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조○○○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하도급약정서상에 조○○○의 개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약정 당시 조○○○, 김○○○과 함께 있었던 청구외 김○○○(쟁점매입처의 쟁점공사현장 책임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입증하고 있으며, 보다 확실한 거래사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의 개인임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하도급대금 결제시점인 2002.6.17. 발행된 개인인감증명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 당초 토공사 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조○○○과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으며, 약정일인 2002.2.1.은 청구법인이 도급회사와의 공사일정에 의거 조○○○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초의 구두계약을 서면계약으로 대체하면서 현장의 작업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 또한 일반적인 자료상 혐의자들처럼 현금으로 결제한 입금표가 아니라 도급회사들로부터 결제받은 대금의 일부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148,945,500원)와 동일한 금액을 조○○○의 쟁점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조○○○의 쟁점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용역(덤프트럭 운반)을 공급받고 공급대가로 지급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의 자발적인 자료상행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조○○○이 직접 중기투입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중기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 하도급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다시 청구외 ○○○건설 등 건설 중기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이 사실은 ○○○ 대표 김○○○ 외 5인이 2002년 4월경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쟁점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을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조○○○이 2002년 4월 쟁점매입처 개업전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조○○○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나, 과거에 중기업종을 영위한 경력이 없다고 하여 이 건 과세기간 중 중기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조○○○의 진술은 신뢰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것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2.4.30. 조○○○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2002.4.1.에 개업한 것으로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조○○○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이 없으며, 조○○○은 전혀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지인인 김○○○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조○○○은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 ○○○ 통합전산망 전산조회 결과, 조○○○은 1995년 5월부터 쟁점매입처 개업전인 2001년 9월까지 양곡 도소매, 가전제품 소매업 등 쟁점매입처의 업종인 건설업과 관련없는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조○○○이 본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김○○○(자료상 실행위자)은 건설중기 대여업자로 ○○○외 6대의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1년 ○○○를 시작으로 총 15개의 건설중기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법인외 26개 업체에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 중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작성한 하도급약정서상 계약일이 2002.2.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2002.4.1.인 점, 조○○○이 건설중기관련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하도급약정서 체결시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이 같이 관여했다는 김○○○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조○○○을 쟁점매입처의 실지 사업자로 믿은데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하도급 약정서상의 계약일이 2002.2.1.이고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2002.4.1.인 점, 조○○○이 건설중기관련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및 하도급약정서 체결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김○○○이 관여하였다는 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조○○○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조○○○ 명의로 2002.4.3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2002.4.1.에 개업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2002.2.1.에 청구법인,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 조○○○, 쟁점매입처의 실지 사업자 김○○○ 및 김○○○가 쟁점공사 현장에서 쟁점공사 하도급에 대한 약정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와의 하도급 약정서사본, 조○○○의 인감증명, 조○○○의 쟁점계좌 통장사본,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청구법인은 2002.2.1. 쟁점매입처와 하도급 약정을 위한 합의 당시 조○○○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02.5.3.자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조○○○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일이 2002.4.30.로서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실제 사업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5)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2002.2.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약정 체결시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조○○○과 실지 사업자로 확인된 김○○○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하도급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김○○○이 왜 약정에 참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소명이 없고, 조○○○은 약정서 체결전까지 양곡 도소매, 가전제품 소매업 등 쟁점매입처의 업종인 중기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반면, 김○○○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건설중기 대여업자로서 ○○○외 6대의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1년 ○○○를 시작으로 총 15개의 건설중기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법인외 26개 업체에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조○○○ 또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전혀 중기건설업을 한 사실이 없고 지인인 김○○○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처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하도급 약정서 체결일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조○○○이 아닌 김○○○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