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세 고지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52 선고일 2006.12.22

근로소득인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보다 과소신고 된 경우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구 OO동 OO-O OO빌딩 O층에서 토지를 분할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중 판매원 150여명을 고용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판매하고 임원과 부장급 등 관리자 27명(이하 “임직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으로 1,033,086,610원(이하 “쟁점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판매수당을 임직원들이 영업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가라 하여 쟁점판매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판매수당을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쟁점판매수당 외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기본급여 280,359,720원 및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고도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판매수당 242,673,180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납부한 36,019,430원을 공제하여 2005.10.17 청구법인에게 2004년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260,467,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인 쟁점판매수당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임직원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기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의 종류만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자인 임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거 임직원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매수당을 포함하여 실제로는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으나 판매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판매수당 242,673,180원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기본급여 280,359,720원에 대해 임직원들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금액392,390,723원은 쟁점판매수당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 1,222,884,671원에 크게 미달하고 소득의 종류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서로 다르므로 임직원들이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도 아니며, 소득자인 임직원들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원천징수할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모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더라도 소득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생략) O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O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 O 소득세법 제127조 【징수와 환급】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내지 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O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4년도에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0,992,53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거 확인되고, 소득자인 임직원들은 쟁점판매수당에 대해 다음해 5월 소득금액을 392,390,72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판매수당을 포함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고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280,359,720원과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판매수당 242,673,180원 합계 1,556,119,510원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원천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판매수당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근로소득으로 본 1,556,119,510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1,222,884,671원이나 소득자인 임직원들이 쟁점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은 392,390,723원으로 소득금액 830,493,948원이 과소 신고된 사실과 원천징수 세액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30,992,530원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 272,808,240원으로 원천세 또한 과소 징수 ‧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2004년 귀속 사업소득 ‧ 근로소득 경정내용에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건과 같이 근로소득인 쟁점판매수당을 소득자인 임직원들이 추계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이건 심리일 현재에도 계속사업자로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였다가 과다 압류로 일부 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원천징수제도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의무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 관청은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 행방불명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천징수제도을 둔 취지에 부합하는 과세방향이라고 할 것(국심 2002서 529, 2002.8.8. 같은 뜻)이다. 따라서,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인 쟁점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하여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