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48 선고일 2006.10.16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수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기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인출한 사정으로 보아 주식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는『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초의 주식소유자 명단과 국세청 전산자료상 출력된 2003사업연도 기말의 주식소유자 명단이 다른데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2001. 9. 11. △△△에게 300,000주(○○○ 명의의 주식 18만주와 ××× 명의의 주식 12만주의 합계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주식 양 ․ 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 양 ․ 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1 사업연도에 주주변동이 있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5. 9. 15.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이 2001. 9. 11. 쟁점주식을 청구 외 △△△에게 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 ․ 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년 11월말까지 당사자 간 거래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2004년말 쟁점주식양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새로이 주식인수를 희망하는 청구 외 □□□와 ***이 △△△과 다른 주주 ××× ․ ○○○에게 각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2001. 9. 11. ○○○과 △△△간의 주식 양 ․ 수도계약은 해제되었고, 2004. 12. ○○○과 □□□ 등 간에 주식양 ․ 수도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어 매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년 주식양 ․ 수도계약서, △△△ 명의의 ○○통장에서 주식양수대금을 인출한 예금통장 사본, 2001. 11. 29. 작성된 확약서 등으로 보아 2001 사업연도에 주주 ○○○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은 2004년 12월 이를 □□□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구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5. 3. 15. 청구법인에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0,000,000 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12월 주주 ○○○이 보유주식 18만주를 □□□에게, 주주 ×××이 보유주식 12만주를 ***에게 양도하여 2001 사업연도중에는 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 ○○○이 2001. 9.11.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여 주주가 변동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 받은 자료 󰡒주식양수 ․ 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2001. 9. 11. △△△에게 쟁점주식을 1억원(액면가액 1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식양수 ․ 도 계약서󰡓에 의하면 △△△이 2004년 12월 쟁점주식인수를 포기하고, △△△과 ○○○이 보유한 주식 각 30만주와 12만주를 □□□에게 5천만원에, ×××이 보유한 주식 18만주를 ×××에게 3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과정에서 △△△이 처분청에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2001. 9. 11. 계약한 주식 양도 ․ 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의 통장에서 2001. 9. 10. 50,000천원, 2001. 9. 18. 30,000천원, 2001. 11. 17. 18,000천원, 합계 98,0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주식을 양도한 ○○○이 회사 경영권을 인계하지 아니하여 ○○○과 △△△이 2001. 11. 29. 추가확약서를 작성하고 △△△이 ○○○에게 2001. 9. 20. 기왕에 송금한 15,000천원에 추가하여 2001. 11. 29. 21,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01. 10. 8. 21,347,350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입 ․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 예금통장에서 입 ․ 출금된 내역

2001. 9. 10 대체출금 50,000,000원(자기앞수표)

2001. 9. 18 인터넷뱅킹 출금 15,000,000원((주) ○○○)

2001. 9. 18 인터넷뱅킹 출금 15,000,000원(△△△)

2001. 11. 17 ×××이 입금 9,000,000원

2001. 11. 17 ×××이 입금 9,000,000원

2001. 9. 20 전자금융 이체출금 15,000,000원((주)○) → 통장 기표내용 통장상 기표된 위 󰡒(주)○󰡓는 청구법인의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의 표시로 모임

2001. 10. 8 △△△ 현금출금 21,347,350원 (라)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 11. 29. 작성의 주식양 ․ 수도계약서, △△△ 명의의 ○○통장에서 주식양수대금을 인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에 주주 ○○○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은 2004년 12월 이를 □□□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