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6-서-1247 선고일 2006.11.15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3필지 전 6,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0.7.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7.19.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4.26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5.7.19.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5연도분 양도소득세 156,74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외 3인에게 3,600,000원에 양도하고 2004.11.11. 계약금 360,000,000원을 받고 중도금없이 2005.4.26. 잔금 3,240,000,000원을 받았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잔금청산일 이후인 2005.7.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2005.4.26.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2005.4.26)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소득세법기본통칙 제98-1【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7.19)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2005.4.26)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4.11.11. 체결)에는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김○○외 3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총액은 3,600,000,000원, 계약금은 360,000,000원(2004.11.11 지급약정), 중도금 없이 잔금은 3,240,000,000원(2005.5.30 지급약정)으로 약정하고, 이면합의내용에는 매도인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잔금기일전이라도 대금이 준비되면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매매계약한 위 부동산을 매수인이 은행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을시 협조키로 하고, 매도인은 잔금기일 전에 산2번지 내에 있는 묘소2기를 책임지고 이장해주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약정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계약금 360,000,000원의 수수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카인 원○○이 2004.11.11. 계약금을 수령하여 그의 통장(○○은행 ○○○○○-○○○○○○○)에 입금(2004.11.11)하였다가 출금하여 청구인의 통장(○○은행 ○○○○○○-○○○○○○○) 으로 전액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의 예금계좌(○○은행 ○○○○○○-○○○○○○○)는 2004.11.11. 개설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04.11.12. 곧 바로 해지되었고, 개설당시 신규거래금액은 36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는 2004.11.17.자로 180,000,000원, 2004.12.8.자로 180,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잔금 3,240,000,000원의 수수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인 ○○테크빌 주식회사, 매수인들 중 한 명인 김○○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2005.4.26.자로 매매대금 중 잔금 3,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를 ○○테크빌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중앙회로 한 근저당이 2005.4.26.자로 설정되었고, 또 채무자를 매수인들 중 한 명인 김○○, 채권최고액을 5,2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이 2005.4.26.자로 설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나, 동 대출금으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중 잔금 3,2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6) 한편, 잔금 3,24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잔금 3,240,000,000원으로 양도성예금증서 850,000,000원과 ○○은행채권 460,000,000원을 구입하고 나머지 1,650,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80,000,000원은 조카인 원○○에게 빌려주었다가 2005.7.4. 상환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 ○○○○○-○○○○○○○)로 입금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수내역을 보면, 매수인들 중 한 명인 김○○가 2005.4.26. 대출금중 2,500,000,000원(○○은행발행수표)을 농협○○지점에 입금하였다가 농협○○지점에서 자기앞수표 액면가 100,000,000원짜리 20매(2000,000,000원), 50,000,000원짜리 10매(500,000,000원)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2,500,000,000원)하였고, 위 금액으로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구입하고 남은 1,650,000,000원을 ○○은행 ○○동지점에 입금 하였으며 같은 은행에서는 입금원천이 된 자금이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예금계좌 (○○은행 ○○동지점 ○○○○○○-○○○○○○○)에 2005.4.26.자로 입금된 1,650,000,000원의 원천은 매수인들 중 한 명인 김○○의 거래은행인 농협○○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실제로 매매대금이 청산된 2004.4.26.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고액임에도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사실이 없고 중도금의 지급약정이 없는 등 통상적인 경우의 것과 달라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총액이 실지로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3,240,000,000원 중 2005.4.26.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650,000,000원만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나머지 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