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43 선고일 2006.08.16

쟁점농지보유기간 중 충족되었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요건이 법령개정으로 양도당시에는 그 면제요건이 미비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2.18. 취득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10.29. 양도한 후, 2004.12.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7,324,53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5.11.8.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4.12.18. 취득하여 2004.10.29.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1.5.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30년 동안 보유하면서 1974.12.17.부터 1980.4.14.까지(5년 4개월) ○○○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이후 자녀교육상 거주지를 서울로 옮긴 후에는 1주일에 2~3번씩 모친이 거주하는 위 주소지에 들러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거주요건(통작거리 20㎞)이 충족되었는데, 이후 위 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로 전면개정되면서 별도의 개정내용이 없어 유효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들어있지 않았다 하여 통작거리조건을 무시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과 그 연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한 조건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금지위반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중의 하나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에서 통작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건이 삭제되어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통작거리를 적용해 줄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었고, 거주자가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경작할 당시 농지에 필요충분조건으로 경작에 필요한 재배작물과 이에 따른 농기구 등 사용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충족되었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법령 개정으로 양도 당시에는 그 면제요건이 미비된 경우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ࡒ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ࡓ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12.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ࡓ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ࡓ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1995.12.30. 삭제됨)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 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 ②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지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속한 행정구역(시․군․구)과 연접한 행정구역(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20㎞) 이내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개정전 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로 전면개정되면서 별도의 개정내용이 없어 유효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통작거리조건을 무시하고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과 그 연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한 조건을 들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금지위반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및 거주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나 연접한 행정구역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된다.

○○○

(3)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통작거리, 20㎞)에 대한 개정연혁을 살펴본다. (가) 통작거리 요건에 대하여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에서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1991.12.31. 개정에 의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1992.12.31. 개정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고, 동 규정이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로 내용 변동없이 이관됨으로써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위 면제규정이 적용되었다. (나)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2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나,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하여는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었다. (다)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같은법 시행령 부칙에 위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위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결과적으로 위 법령의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1992.1.1.~1998.12.31. 기간동안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농지 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시군구)과 연접한 행정구역(시군구)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1999.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위 통작거리(20㎞)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그와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그 감면요건도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가 양도되기 이전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 하여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