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빙을 번복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가계수표도 이면의 배서사항, 발행일자,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증빙을 번복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가계수표도 이면의 배서사항, 발행일자,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의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 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렉트릭(김○○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시기는 2003.3.29.~2003.6.18.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수취시기(2002년 제2기)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일렉트릭(김○○은 2003.2.26. 페업한 점, 자기앞수표 등 지급증빙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지급금액 중 5천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정○○의 친인척 김○○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처는 ○○산업(정○○)이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제증빙으로 정○○ 및 정○○의 처 박○○의 예금거래실적명세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동일금액이 입금후 인출되는 등 위장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산업(정○○)은 2002.10.14. 폐업한 업체로 2000년 제2기 이후 매입 ․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문(제2005-69, 2005.12.27)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실물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건 처분전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 및 증빙자료와 전혀 다르게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 중 ○○건설공사에 납품한 전기자재 280백만원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일렉트릭(김○○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정○○ 명의의 예금계좌별 거래명세표(2002.6.7.~2003.12.31.), 거래처 대금지급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다이어리, 가계수표(발행인 정○○)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이면의 배서사항에는 수기로 “○○일렉트릭”이라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는 바, 다른 배서인의 경우 상호 ․ 성명 ․ 주소 등이 기재되고 실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가계수표 이면의 배서사항만으로 ○○일렉트릭(김○○)에 최초 지급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가계수표발행일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발행금액도 일률적으로 5백만원으로 총 159,120천원을 발행하여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179,681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전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일렉트릭(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실지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대금지급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실지매입처가 ○○산업(정○○)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허위의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또 다른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가계수표도 이면의 배서사항, 발행일자,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일렉트릭(김○○)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