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38 선고일 2006.07.1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087,72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6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액 66,0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장의용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장례용품전시관(이하 “장례박물관”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3년 2기 중 ○○○(주)로부터 건설장비용역을 제공받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6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66,0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가액 6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74,40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22,238,38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6,000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지로 장례박물관을 신축하고 있으며, 동 박물관 신축과 관련하여 ○○○(주)로부터 건설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그 용역대가를 ○○○(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장부상 ‘전시자산’ 계정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임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장부상 ‘전시자산’으로 자산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자료처리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당시 청구법인이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으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장부상 동 매입금액을 손금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3년 2기 중 ○○○(주)로부터 장례용품전시관 신축을 위한 건설장비용역을 제공받고 아래표와 같이 공급가액 6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거래로 보아야 하고, 설사,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동 매입액을 자산계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2004.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를 2004.1.20 10,000천원, 2004.1.27 56,000천원을 ○○○(주)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으나, 이 계좌는 이 건 거래이외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던 계좌이며, 동 계좌에 대해 금융조사한 바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6,000천원만 조사업체인 ○○○(주)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60,000천원은 2004.1.27 인출한 후 곧바로 조사업체와는 상관없는 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가공거래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6,000천원을 송금한 ○○○(주)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9.5자로 1원을 입금하여 최초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1.20 10,000천원, 2004.1.27 56,000천원을 입금받았다가 2004.1.27 60,000천원을 인출한 후 그 잔액 801원이 남은 상태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주)의 ○○○은행예금계좌에서 2004.1.27 수표로 인출된 60,000천원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김○○○가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6,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 2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의 ○○○은행계좌(○○○)에 2004.1.20 10,000천원, 2004.1.27 56,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장부의 ‘전시자산’ 계정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0,000천원(10.31자 30,000천원, 11.29자 20,000천원, 12.31자 10,000천원)을 장부상 자산항목인 ‘전시자산’으로 계상한 사실 및 사업연도말인 2003.12.31현재 ‘전시자산’계정의 잔액은 435,869,020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전시자산’ 계정에 435,869,02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에 의하면, 2004.12.31 현재 ‘전시자산’ 계정잔액이 973,174,640원이고, 2005.12.31 현재 ‘전시자산’ 계정잔액이 1,355,176,800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건축공사가 계속중인 자산으로 동 ‘전시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쟁점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면, 수취시점의 차변계정에 전시자산 60,000천원 및 부가가치세대급금 6,000천원으로, 대변계정에 외상매입금 66,000천원으로 기장하였다가 인출시점인 2004.1.10 및 2004.1.27 위 외상매입금 계상액 66,000천원을 보통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 66,000천원을 거래처인 ○○○(주)에게 송금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이고, 그 송금받은 통장은 이 건 거래만을 위하여 개설된 통장으로 보여지며, 또한 위 송금액중 60,000천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자가 ○○○(주)가 아닌 김○○○인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추적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와 관련되어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0,000천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전시자산’계정에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60,000천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끝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6,00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0,000천원을 2003사업연도의 장부상 ‘전시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사업연도에 사외유출시킨 사실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60,000천원의 소득처분 귀속연도는 2003년이 아닌 2004년으로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6,000천원은 거래처인 ○○○(주)가 사용한 사실이 ○○○(주)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6,000천원중 그 거래처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6,00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그 귀속연도를 2004년이 아닌 2003년 귀속으로 기재한 것은 소득의 귀속시기 오류이므로 2003년 귀속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66,000천원에서 6,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04년 귀속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