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도매센타 대표 이○○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도매센타 대표 이○○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도매센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도매센타는 부도발생한 회사가 제조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할인행사장 등에 공급하고 있고, 실질 사업자는 김○○○로 2002.1.20. 이후 김○○○가 이○○○의 명의를 각각 빌려 각각 도매센타, ○○○종합물류, 생활용품센타, 생활용품도매센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9,315,909천원)의 60.2%에 해당하는 5,610,819천원 상당액 및 총매입액(9,315,657천원)의 92.5%에 해당하는 8,619,337천원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적출되어 2004.11.24.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보면, 김○○○는 청구인이 본인의 소개로 도매센타 이○○○과 사실거래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의 도매센타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용에 의하면, 이○○○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가 도매센타의 실질사업자로 확인되고 있고, 수출신고필증 등은 미국에 소재한 수입업체에 양말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도매센터로부터 구입한 양말제품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 등지의 소규모 바이어(보따리상)들에게 현금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증빙자료는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한편,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