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30 선고일 2006.06.16

청구인이 도매센타 대표 이○○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모자, 가발, 신발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도매센타 이○○○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096천원 및 15,005천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11.24. ○○○세무서장은 도매센타의 실질사업자를 김○○○로 보아 동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0,66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60,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거래 품목은 양말이며, ○○○ 등에 수출하고 있고, 물량이 많은 경우 첨부한 수출면장과 같이 수출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 등지의 소규모 바이어(보따리상)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량을 현금구매하고 있다. 양말제품은 대부분 ○○○에서 구입하고 있고, 2002년 8월경 대구지역 거래처인 김○○○의 소개로 도매센타 이○○○을 알게 되어 이 건 양말을 매입하였으며, 현재 이○○○과 연락이 되질 않아 김○○○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청구인은 김○○○라는 이름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에 도매센타가 위장거래업체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었고 도매센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나 실제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도매센타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 매출액의 60.2%, 총 매입액의 92.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한 입금표 및 수출신고필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이의신청시에는 도매센타로부터 매입한 양말을 2차례에 걸쳐 ○○○ 등지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대부분을 ○○○ 등의 보따리상에게 직접 현금판매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도매센타 대표 이○○○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나, 자료상 범칙조사결과 이○○○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김○○○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도매센타 대표 이○○○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며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2매, 영문계약서 1매 및 ○○○수표 3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도매센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도매센타는 부도발생한 회사가 제조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할인행사장 등에 공급하고 있고, 실질 사업자는 김○○○로 2002.1.20. 이후 김○○○가 이○○○의 명의를 각각 빌려 각각 도매센타, ○○○종합물류, 생활용품센타, 생활용품도매센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9,315,909천원)의 60.2%에 해당하는 5,610,819천원 상당액 및 총매입액(9,315,657천원)의 92.5%에 해당하는 8,619,337천원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적출되어 2004.11.24.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보면, 김○○○는 청구인이 본인의 소개로 도매센타 이○○○과 사실거래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의 도매센타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용에 의하면, 이○○○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가 도매센타의 실질사업자로 확인되고 있고, 수출신고필증 등은 미국에 소재한 수입업체에 양말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도매센터로부터 구입한 양말제품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 등지의 소규모 바이어(보따리상)들에게 현금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증빙자료는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한편,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