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입주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29 선고일 2007.07.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2006.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07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6.25. 취득한 ○○○(이하 "구 아파트"라 한다)가 포함된 ○○○단지가 1998.12.2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 인가 받음에 따라 2000.6.19. 구 아파트를 쟁점재건축조합에 신탁하고 2000.8.8. ○○○호의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3.12. 쟁점입주권을 6억 8천만원에 양도하고 2005.5.31. 쟁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고가주택이라 하여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82,9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6.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07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아파트를 1977년도에 취득하여 28년 이상 보유하던 중 구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따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쟁점재건축조합에2000.6.19. 구아파트를 신탁하였다가 2000.8.8.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여 2005.3.21. 이를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정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동 입주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지정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5)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되고 구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고가주택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구 아파트의 폐쇄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관리대장(말소),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조합원부담금납부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아파트의 폐쇄등기부등본·집합건축물관리대장 및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등을 보면, 구 아파트는 청구인이 1977.6.25. 취득하여 2001.8.24. 철거되어 2001.9.5. 집합건축물대장상 말소정리되었고, 1998.12.24. 쟁점재건축조합(조합원 248명)이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동 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1.1.16. 건축법에 의하여 406세대의 주택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2.23. 공사착공하여 2005.5.2. 준공되어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3.21.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신설(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되기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동 조항의 신설에 따라 위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그 이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생계유지·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서민가계를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구 아파트의 철거일(2001.8.24.)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는 동 조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