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39백만원이 확인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39백만원이 확인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에 관한 취득등기를 1997.11.10.자(등기원인일: 1997.6.26.)에 하였고, 쟁점부동산②에 관한 취득등기를 1997.6.13.자(등기원인일: 1997.5.27.)에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과 같은 곳 산 59, 190번지 합계 5필지를 20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서류로 매매계약서(사본)와 잔금영수증(사본), 확인증서(사본), 매매확인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서에는 1996.10.7. 계약금 2억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18억5천만원은 1997.1.20.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지급과 함께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매수인이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시 매수인은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의 효력은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나) 잔금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전 소유자 조○○○, 주○○○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의 매매잔금으로 1996.12.19. 18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확인증서에는 전 소유자 조○○○, 주○○○이 1996.12.19. 잔금 18억5천만원을 영수하고 쟁점부동산①의 모든 소유권을 양도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매매확인서(2002.8.3. 작성된 것)에는 전 소유자 조○○○가 ○○○ 등 6필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6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19억원 합계 24억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확인서(2006.3.10. 작성된 것)에는 전 소유자 조○○○가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사본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와 같은 곳 185, 192 합계 3필지를 113,97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서류로 1997.5.27.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약금 41,97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72,000,000원은 1997.6.10.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 전 소유자 조○○○, 주○○○은 1997.6.13.을 양도일자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②의 전 소유자 허○○○ 외 4인은 1997.6.10.을 양도일자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원본과 취득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전 소유자 조○○○와 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분실하였고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20억5천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잔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1996.12.19.자에 잔금영수증을 수령하고도 1997.11.10.에 취득등기를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1996.10.7.자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전 소유자 간에는 당초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권리의무를 변경시키는 변경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청구인은 1996.12.19.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변경계약 등에 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 사본 이외에 취득대금 지급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한 취득가액 839,501,34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취득가액 253,197,042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