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24 선고일 2006.08.11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 소재 ○○○복합빌딩 지하1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7.6. 파산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에 취득하여 2001.7.23. ○○○ 이○○○에게 ○○○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으로 확인하고, 실제취득가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가액의 차액 ○○○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동 가수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1.6.13. 가수금으로 계상한 ○○○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을 차입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중 ○○○은 같은날 ○○○을 입금인으로 하여 ○○○(이하 “○○○”라 한다)에 송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차입금 중 ○○○을 상환한 것이 되고, 나머지 ○○○도 2000년도에 발생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공의 가수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6.13. ○○○로부터 ○○○을 차입하여 그 중 쟁점금액 ○○○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같은날 ○○○을 인출하여 그 중 ○○○을 ○○○을 입금인으로 하여 ○○○에 송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 원장상 2001.5.30.이후 2002.12.30.까지의 기간 중 가수입금액이 ○○○, 가수반제액이 ○○○으로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반제처리되었고, 같은기간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상 입금액 ○○○도 대부분 ○○○ 상가 분양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위 기간동안 입금 및 반제처리한 가수금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기장한 쟁점금액만 가공의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가공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 소재 ○○○복합빌딩 지하1층으로 같은곳 지상1~3층(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하며,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과 함께 파산자 ○○○의 소유였으나, ○○○로 경매가 진행중이던 2001년 4월경 ○○○로부터 ○○○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는 청구외법인과 자신이 쟁점부동산등을 경락받아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대금 ○○○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 쟁점부동산등을 경락받지 못하고 법원의 경매가 취소되자, 별제권자인 ○○○는 다시 ○○○의 허가를 받아, 2001.7.6. ○○○과 청구외법인 등을 직접 매매당사자로 하여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외법인 등 3개 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매각하였다.

○○○

(2) 이 과정에서 ○○○는 ○○○의 파산관재인에게 쟁점부동산등을 법원의 감정가액○○○보다 높은 가액인 ○○○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로부터 쟁점부동산등이 매각되었음을 통보받은 ○○○의 파산관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현금출납장 및 외상매입금 원장상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기장하였다.○○○ (나) 반면, ○○○에는 쟁점부동산등의 매각대금이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 (다)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상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 또한,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상 2001.5.30.부터 2002.9.30.까지의 입금액은 ○○○으로 대부분 청구외법인이 분양중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상가 분양대금이며, 2001.7.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이 ○○○을 입금하였으나, 같은날 ○○○이 가수반제 처리되었고, 2001.9.15. 대출금 ○○○과 ○○○ 상가 매각대금 ○○○ 합계 ○○○이 입금되었으나, 같은날 ○○○이 가수반제 처리되었으며, 2001.9.18 ○○○이 가수반제 처리되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6.13. ○○○로부터 ○○○을 차입하여 이 중 ○○○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날 ○○○을 인출하여 ○○○ 명의로 ○○○에 쟁점외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 기장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의 가수금을 기장하여 쟁점부동산 매입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표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1.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 중 총 ○○○의 가수금이 입금되고, ○○○의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하였고, 2001.5.30.부터 2001.9.18까지의 기간 중에도 모두 ○○○의 가수금이 입금되고 ○○○의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하였는 바, 그 중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2001.5.30부터 2001.7.7까지 기장한 3건 ○○○의 가수 입금액만 가공의 가수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위 ○○○만 가공이라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이후의 가수금 원장은 모두 허위자료가 됨),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외상매입금 원장상 쟁점금액은 모두 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설사, 위 ○○○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2001.5.30.부터 2001.9.18까지의 기간 중 총 ○○○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공의 가수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