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18 선고일 2006.10.18

금지금 운송은 운송업체 창고에서 ‘폭탄업체’ 등 중간업체에 운송되지 않고 바로 도매업체로 운송된 사실 등, 단기간에 금지금이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23. 개업하여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주식회사 ○○금은, ○○귀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글로벌, 주식회사 ○○주얼리 등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입(2003년 2기 3,736,343천원, 2004년 1기 6,374,298천원, 2004년 2기 1,836,846천원, 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관련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당해 골드바를 ○○에 소재하는 ○○○ 등에 수출하는 거래를 하여 위 과세기간 중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소재 해외업체를 포함한 여러 사업자간에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흐름의 최종단계인 수출업체로, 거래단계 중간에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일명 ‘폭탄업체’ 를 통해 전 단계 매입한 금지금의 매입가격을 낮추면서 각 거래단계마다 정상거래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어 놓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청구법인에 이르면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수출하고 전단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아 각 단계별 마진을 최종적으로 실현시키고,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부를 유출하는 등 금지금 변칙거래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주얼리 등 9개업체로 부터2003.8.14~2004.10.20. 까지 113건 119,290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4.3.3.~2004.10.21.까지 23건 39,542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하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2.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873,419,39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626,496,9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81,584,640원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로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 819,696,0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03,47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인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금은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당해 골드바를 ○○에 수출하였으며 수출대금 또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거래당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금은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위장사업을 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그 후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금지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지금거래흐름을 보면 단계별로 매입처와 매출처 등 당사자만 판단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하였으나, 전체 단계를 보면 폭탄업체가 단가를 낮추는 등 일정기간 정해진 흐름으로 단기간에 지금이 최종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되는 정상거래를 가장한 고도의 지능적인 공모에 의한 실거래를 위장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금지금을 취급할 자금 및 사업능력이 없고, 가공물 수출계약서를 보면 디자인, 도안, 세공등이 아닌 수량 및 무게기준으로 거래되었으며, 골드바 번호를 없애 금지금 추적을 어렵게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지금 변칙유통흐름의 마지막 단계인 수출을 위하여 지금업계의 공모로 설립한 업체로서, 정해전 경로상의 매입. 매출을 반복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증빙수취 및 형식적 임가공 공정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기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위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하상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당시 주식회사 ○○금은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위장사업을 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그 후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금지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액의 거래대금 을 수반한 다량의 금지금이 금지금 수입업자로부터 시작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5단계 내지 6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다시 국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1~2단계를 거친 다음 일명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 후 매출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업체)의 거래를 통해 국내 금지금 단가를 국제시세보다 현격히 낮춘 후 다시 2~3단계를 거쳐 해외업체(주로 ○○ 소재 업체)에 수출되는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업자 면세중간상 부가가치세 횡령업체 과세중간상 수출업체

○○○○,

○○상사 주식회사

○○쥬얼리

○○무역 주식회사,

○○쥬얼리,

○○금은등 주식회사○○귀금속, 주식회사○○코리아등 청구법인

(2) 청구법인의 대표는 대표이사 취임전 금지금업계에 계속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업경력은 ○○시 소재 ○○호프(주점업)를 운영한 것이 전부로서 금지금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금지금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진 않는 등 금지금업계 경력이 전무하며, 청구법인은 금지금 유통흐름상 최종 단계인 수출을 하는 법인으로 압착하는 가공 기계를 두고 상품성이없는 플레이트(단순압축물로 판형태) 생산 등 형식적인 가공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하여 본점은 플레이트. 체인. 골드바를 ○○에 수출하고 가공물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상사 주식회사 등에 공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금지금을 취급할 자금 및 사업능력이 없으며, 가공물 수출계약서를 보면 디자인, 도안, 세공 등이 아닌 수량 및 무게 기준으로 거래되었고, 골드바 번호를 없애 금지금 추적을 어렵게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수령을 위한 금지금 변칙유통 흐름의 마지막 단계인 수출을 위하여 지금업계의 공모로 설립한 업체로서, 주식회사 ○○○ 이십일과 주식회사 ○○○○의 소개와 자문을 받아 금지금 수출 및 국내 매출하였으며, 해외 ○○소재업체인 ○○○○, ○○○○ 등에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거액의 수출대금이 신용장(L/C)이 아닌 전신환(T/T: 통상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신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에 거래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앞서 거래한 곳에서 그렇게 하여 관행상 그와 같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금은 등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골드바를 수출하였으며, 거래당시에는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또는 자료상인줄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또는 익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중간 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들이 개입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가 자금사정상 금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어서 금지금 운송은 운송업체 창고에서 ‘폭탄업체’ 등 중간업체에 운송되지 않고 바로 도매업체로 운송된 사실, 각 단계별로매입처와 매출처 등 당사자만 판단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하였으나, 전체단계를 보면 ‘폭탄업체’ 가 단가를 낮추는 등 일정기간 정해진 흐름으로 단기간에 금지금이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