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운송은 운송업체 창고에서 ‘폭탄업체’ 등 중간업체에 운송되지 않고 바로 도매업체로 운송된 사실 등, 단기간에 금지금이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금지금 운송은 운송업체 창고에서 ‘폭탄업체’ 등 중간업체에 운송되지 않고 바로 도매업체로 운송된 사실 등, 단기간에 금지금이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하상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액의 거래대금 을 수반한 다량의 금지금이 금지금 수입업자로부터 시작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5단계 내지 6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다시 국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1~2단계를 거친 다음 일명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 후 매출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업체)의 거래를 통해 국내 금지금 단가를 국제시세보다 현격히 낮춘 후 다시 2~3단계를 거쳐 해외업체(주로 ○○ 소재 업체)에 수출되는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업자 면세중간상 부가가치세 횡령업체 과세중간상 수출업체
○○○○,
○○상사 주식회사
○○쥬얼리
○○무역 주식회사,
○○쥬얼리,
○○금은등 주식회사○○귀금속, 주식회사○○코리아등 청구법인
(2) 청구법인의 대표는 대표이사 취임전 금지금업계에 계속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업경력은 ○○시 소재 ○○호프(주점업)를 운영한 것이 전부로서 금지금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금지금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진 않는 등 금지금업계 경력이 전무하며, 청구법인은 금지금 유통흐름상 최종 단계인 수출을 하는 법인으로 압착하는 가공 기계를 두고 상품성이없는 플레이트(단순압축물로 판형태) 생산 등 형식적인 가공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하여 본점은 플레이트. 체인. 골드바를 ○○에 수출하고 가공물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상사 주식회사 등에 공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금지금을 취급할 자금 및 사업능력이 없으며, 가공물 수출계약서를 보면 디자인, 도안, 세공 등이 아닌 수량 및 무게 기준으로 거래되었고, 골드바 번호를 없애 금지금 추적을 어렵게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수령을 위한 금지금 변칙유통 흐름의 마지막 단계인 수출을 위하여 지금업계의 공모로 설립한 업체로서, 주식회사 ○○○ 이십일과 주식회사 ○○○○의 소개와 자문을 받아 금지금 수출 및 국내 매출하였으며, 해외 ○○소재업체인 ○○○○, ○○○○ 등에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거액의 수출대금이 신용장(L/C)이 아닌 전신환(T/T: 통상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신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에 거래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앞서 거래한 곳에서 그렇게 하여 관행상 그와 같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금은 등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골드바를 수출하였으며, 거래당시에는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또는 자료상인줄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또는 익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중간 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들이 개입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가 자금사정상 금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어서 금지금 운송은 운송업체 창고에서 ‘폭탄업체’ 등 중간업체에 운송되지 않고 바로 도매업체로 운송된 사실, 각 단계별로매입처와 매출처 등 당사자만 판단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하였으나, 전체단계를 보면 ‘폭탄업체’ 가 단가를 낮추는 등 일정기간 정해진 흐름으로 단기간에 금지금이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