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건강식품판매업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건강식품판매업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8.부터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1기에 신용카드매출액 200,710,000원(공급가액 182,463,000원, 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15,9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 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1) 2004년 제1기에 쟁점신용카드매출액 200,710,000원(공급가액 182,463,000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건강식품을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건강식품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리점 및 위탁 판매계약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1.29.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대리점 및 위탁판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 대리점 및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은 ○○○가 공급하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상품권의 위탁판매에 대하여는 ○○○가 청구인에게 상품권 판매금액의 2.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상품권 위탁판매분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대리점 및 위탁판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권 위탁판매금액 및 수수료 수취여부, 상품권 수불부 등 상품권을 위탁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청구인이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건강식품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