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중 ○○○로부터 7회에 걸쳐 공급가액 119,626,000원(공급대가는 131,588,6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산업 조○○와 사업자등록이 없는 김○○○으로부터 빌딩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조○○○에게 34,641,600원, 김○○○에게 96,499,600원을 지급(447,900원 미지급)하였으나 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김○○○에게 지급한 96,499,600원(공급대가)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34,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및 아래 표2와 같이 그 공급대가 중 96,499,600원을 ○○○가 아닌 김○○○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표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대가지급내역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1,588,600원 중 김○○○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 96,499,6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8,813,454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김○○○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부당공제 환급등 점검복명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청소용역업체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119,62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청소용역업체인 ○○○와 사업자등록이 없는 김○○○이 각자 빌딩청소용역을 하고 대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각자 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가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에게 지급한 금액(공급대가 34,640,000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김○○○에 지급한 금액(공급대가 96,499,6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파생자료를 통보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 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10.11∼2004.3.12 기간동안 8회에 걸쳐 외벽청소대금으로 32,640,600원을 수령(2,000,500원은 이○○○ 및 심○○○에게 지급, 447,900원은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대표 조○○○ 및 김○○○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김○○○은 채무자 조○○○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금액 96,499,6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8.6∼2004.4.7 기간동안 26회에 걸쳐 대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조○○○의 확인서 (2006.3.23)에 의하면, 본인은 ○○○에서 청소용역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 2기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119,62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본인이 받았으나 일부는 당사업체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본인의 형편상 청구법인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의 확인서 (2006.3.23)에 의하면, 본인은 ○○○에 소속되어 청구법인에서 도급받은 청소용역업의 일을 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 자신의 형편상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의 일부를 본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고 본인이 이를 양해하여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어디까지나 ○○○가 그의 책임하에 한 것이고 본인은 단지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데 본인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1,588,600원 중 96,499,600원을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가 아닌 김○○○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김○○○이 조○○○가 운영하던 ○○○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김○○○이 ○○○의 직원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 채권자 김○○○이 채무자 조○○○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지급받았다는 김○○○ 및 조○○○가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 대표 조○○○가 직원인 김○○○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김○○○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상당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