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실행으로 성형사출기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성형사출기의 매각자를 청구인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실행으로 성형사출기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성형사출기의 매각자를 청구인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정밀과
○○기연은 2002.5.16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대금 132,000,000원)를 작성한 후 2002.6.17. ○○기연 상무 박○○로부터 기계를 인수받고 시운전 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같은 날
○○정밀이
○○기연에게 계약금 12,00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였고, 나머지 기계 대금 12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는 ○○기연이 기계대금 잔액에 대하여 2002.7.16. 김○○과 청구인에게 대금수령에 관하여 위임함에 따라 ○○정밀이 2002.7.16. 이후 4차 걸쳐 김○○과 청구인에게 온라인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정밀은 기계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기연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청구인은 ○○기연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거래대금 일부를 입금 받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기연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정밀에게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처분청은 김○○과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과 위임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연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쟁점기계의 거래대금 120,000,000원을 ○○정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김○○은 ○○정밀로부터 금전 6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기연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과 김○○은 채권존재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밀에게 쟁점기계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이 ○○정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연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기연은 2001.2.27.부터 ○○도 ○○시 ○○동 ○○○-4번지에서 금형,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03.9.30. 폐업한 업체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임○○이나 자금업, 기계제작, 거래대금 수금 등 실질적인 경영은 전무 ○○길이 총괄하였고, ○○기연은 2001.1기~2003.1기중 합계 3,269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2,247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 하여 검찰청에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동 조사서에 나타난 ○○기연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보면, ① ○○기연의 ○○은행 계좌(○○-○○-○○)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하거나 ②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출금 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액만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한다.
(3) 청구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정밀도 쟁점기계 매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을 ○○기연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정밀과 ○○기연이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① 2002.5.16자 ○○기연과 ○○정밀이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금액 120,000,000원), ② 2002.5.18자 기계매매변경계약서(금액 13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기연 상무 박○○ 명함, ④ 2001.11.5.자 ○○기연 박○○이 서명한 차용증(박○○이 1억7천만원을 차용하며 지불연기시 기계판매대금을 위임하며, 지급기일 2002..3.10.),
⑤ 2002.7.16.자 김○○․청구인이 ○○기연으로 교부받은 위임장(채권자 ○○기연과 채무자
○○정밀 간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대금 중 잔액 120,000,000원을 김○○․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람), ⑥ 2002.7.12.자 김○○․청구인이 ○○정밀에게 보낸 기계대금 지급 정지통보서(김○○ ․청구인이 ○○기연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아 2002.7.16. 귀사를 방문하겠음), ⑦ 2005.4.25.자 황○○의 운반확인서(2002.6.17. 쟁점기계를 ○○기연 창고에서 ○○정밀에 운반함), ⑧ ○○정밀이 ○○은행 ○○동지점에서 ○○기연과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2002.6.17. ○○기연 12,000,000원, 2002.7.16, 2002.8.16. 청구인 각 30,000,000원, 2002.9.30, 2002.11.19. 김○○ 각 30,000,000원)을 제출하고 있다.
(5) ○○○세무서장이 ○○기연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기연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김○○은 2004년 1월까지 ○○기계(산업기계 제조)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그 업종도 ○○기연과 유사하며,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대금 120,000,000원을 김○○․청구인에게 입금한 점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기계의 매출자를 김○○․청구인으로 보았다고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세무서장은 ○○정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연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1.5. ○○기연 박○○이 1억7천만원을 차용하여 지불연기시 기계판매대금을 위임한다는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채권실행으로 쟁점기계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누구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 대금수수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채권채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밀로 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은 쟁점기계 매각에 따른 대금수령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 매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3557, 2006.8.10., 국심 2006중1223, 2006.6.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