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205 선고일 2006.11.0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계좌 등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 사실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품목별 입출고 명세서에 기재된 입고수량・출고수량 및 재고수량이 담당사원별 매입명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장 ․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2003년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종합건재가 공급자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6매를 증빙으로 하여 공급가액 162,15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5.9.5. 쟁점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50,794,55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자재상(속칭 󰡒나까마󰡓)를 통해 공사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였고, 매입처원장 ․ 담당사원별 매입명세서 ․ 품목별 입출고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도급계약서상 주요자재 투입비율이 35.2%이므로 전체 공사매출의 35.2% 수준이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경우 전국평균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1.3%인데 비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90.6%가 되므로 현저히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중간자재상 (속칭 󰡒나까마󰡓)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원장 ․ 매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증빙 ․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원시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금 기타 대금지급의 증빙이 제시되지도 아니하므로 위장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도급계약서상 주요자재 투입비율이 35.2%라 하더라도 동 투입비율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2004년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요자재 투입비율은 14.7%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영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증빙으로 이용한 세금계산서 6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중간자재상(속칭 󰡒나까마󰡓)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원미상의 중간상인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시세 보다 싸지만󰡒이들은 항상 현금결제를 요구한다는 속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매입처원장에 󰡒외상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없을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현금 지급하는 것이 통례󰡓라고 항변할 뿐, 청구법인 예금계좌 등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 사실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각 공사현장의 반장들(김○○, 이○○, 양○○등)이 인수하여 공사에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원장, 담당사원별 매입명세서, 품목별 입출고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3년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외 최○○ 및 청구외 양○○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별 입출고 명세서’에 기재된 입고수량 ․ 출고수량 및 재고수량이 담당사원별 매입명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2003 사업연도 도급계약서상 주요자재 투입비율이 35.2%이므로 전체 공사매출의 35.2% 수준이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며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경우 전국평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1.3%인데 비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90.6%가 되므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상 주요자재 투입비율이나 부가가치율은 가변적인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재고및 기말재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4 사업연도 주요자재 투입비율이 14.7%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당해 사업연도의 주요자재 투입비율이 도급계약서상 주요자재 투입비율 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공사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