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청구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처분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협의이혼 전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청구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처분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상속세 18,093,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4.7.6 청구외 이○○○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4.12.31 서울특별시 ○○○번지 토지 234.7㎡ 및 건물 629.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액 607,627,520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198,405,9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청구인의 당초 신고대로 결정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18,09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 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말소자)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9.8.16 양○○○(청구인의 어머니)과 혼인을 하고 쟁점부동산(다세대주택)소재지에서 1984.1.18부터 거주하여오다가(3층), 2003.7.10 협의이혼을 한 직후인 2003.8.1부터는 ○○○의 임차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2004.7.6 사망(12시 59분 이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 정상 200미터 부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2.4.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개시전인 2002.8.30 및 2002.11.28 각 2분의 1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3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113,473,000원(전세금 25,000,000원, 보통예금 88,473,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607,627,520원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198,105,92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2003.7.10 작성하였다고 제시한 재산분할합의서를 보면 “이○○○(피상속인)은 군인연금(2003년 7월 현재 1,919,660원)과 국민연금(2003년 7월 현재 457,990원)의 1/2 을 갖고 양○○○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으며, 양○○○은 이○○○명의의 주택(쟁점부동산)을 갖고 이를 매도하여 자 이○○○(청구인)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양○○○이 2003.7.18 30,000,000원 및 2003.8.19 1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사실과 양○○○이 2003.10.15 쟁점부동산을 양도(원인: 매매)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쌍방의 재산분할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되고 협의상 이혼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거나 위장이혼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4)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이혼을 전제로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2분의 1지분씩 2회(2002.8.30 및 2002.11.28)에 걸쳐 배우자인 양○○○에게 증여한 이후 재산분할합의서 약정내용대로 재산분할을 이행하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유일한 공동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청산하여 분배한 재산분할로 보여지는 바, 비록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차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써 그 이전형식을 증여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