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99 선고일 2006.06.0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199(2006. 6. 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9 ○○○이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513,848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2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37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7.15∼12.18 사이에 7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지금을 매입하고 거래관행에 따라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총매입액의 79%에 상당하고 이를 임가공하여 매출한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액의 61%를 차지하며, 검찰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무혐의로 처리되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지금매입에 대한 자금원천인 대표자 가수금이 통장에 입금된 당일 현금처리되었으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시 지금재고가 없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된 것과 이 건 과세처분은 별개로 실지매입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지금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8,513,848원의 세금계산서 7매(쟁점세금계산서)룰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4.12.29 ○○○경찰서)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대금을 상거래관행에 따라 현금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로 처리되었는 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신용카드매출실적서, 불기소이유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신용카드매출실적서 및 불기소이유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