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위치 면적 용도 등의 유사하므로 정당함.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위치 면적 용도 등의 유사하므로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5.08.05. 대통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31. 조모 이○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543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8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2)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로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인근아파트의 거래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변동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1> 인근아파트의 매매실례가격 구분 소재지 아파트명 동 호수 면적(㎡) 매매일자 (증여일자) 거래금액 (천원) 쟁점아파트
○○ ○○○구○○○동
○○ A
○○ 159.74 (2005.1.31) 인근아파트①
○○ ○○○구
○○○동
○○ A
○○ 159.74 2004.12.20 800,000 인근아파트② B
○○ 159.74 2004.12.28 800,000 인근아파트③ B
○○ 159.74 2004.12.28 800,000
(3) 청구인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사실상 위헌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헌법령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동법령이 위헌법령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없다.
(4) 청구인은 인근아파트①의 경우 매매계액일(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2004.10.30.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2005.1.31.)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어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근아파트②와 ③의 경우, 쟁점아파트가 4차선 대로변에 연접한 A동에 소재한 반면, 인근아파트②와 ③은 4차선 도로와는 멀리 떨어진 동에 위치하고, 단지내에 정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층수도 최선호층(로얄층)이어서 국세청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는 543백만원, 인근아파트②와 ③은 561백만원으로 쾌적한 주거시설로서 그 품위가 우위에 있는 아파트에 해당되어 인근아파트②와 ③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년말에 개정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등에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2004 개정세법 해설 참조).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용도 등의 유사하며, 인근아파트①의 경우 비록 매매계약일이 2004.10.30.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5.1.31.)로부터 3개월에서 1일이 초과되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매매차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최근에 매매된 매매사례가액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인근아파트③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준시가도 약 3.2%정도 차이가 있으나,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로 면적・용도 등이 유사하여 쟁점아파트와 현저한 시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 중개업소인 ○○○뱅크에서 조사한 2005년1월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세도 8억 1,500만원 내지 8억 6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근아파트③의 매매사례가액 8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이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2항에서 과소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나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3489,2005.11.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