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1197(2006. 2. 15.) 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서울특별시 ○○○ 소재한 지층-2층 건물(이하 “쟁점 상가”라 한다)에서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 로서, 2005년 6월 처분청이 탈세제보 자료에 의해 쟁점상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쟁점상가 임대수입금액 99,239,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6.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15,920원(2001년 2기 694,330원, 2002년 1기 831,280원, 2002년 2기 790,310원)과 종합소득세 9,374,330원(2003년 귀속 3,216,440원, 2004년 귀속 6,157,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쟁점상가를 임차인 3명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001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쟁점상가지층과 2층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1,800천원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 과세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임차인 김○○○과 ○○○교회에 대한 임대료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신○○○에게 임대한 지층과 2층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달리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2005년 7월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에게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임대보증금 50,000천원, 월세 1,80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쟁점상가 1층의 임차인도 신○○○의 상가 월세를 1,800천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청구외 신○○○에게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30,000천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 하며 그 증빙으로 신○○○의 확인서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의 확인서는 당초 신○○○이 처분청 직원에게 확인해 주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3연도에 임차료로 1,360천원이 지출되었고, 자산항목인 보증금은 10,601천원(2002.12.31현재)과 601천원(2003.12.31현재)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30,000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 지층과 2층을 청구외 신○○○에게 임대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신○○○에게 보증금 50,000천원과 월세 1,8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조사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