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94(2006. 8. 8.)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인 ○○○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개 층을 증축하고 내부 및 외벽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의 이○○○에게 하도급주었으며, 2004년 1기에 이○○○로부터 공급가액 11,3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사대금으로 실지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60,100천원만을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하는 한편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공급가액 73,200천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3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 이○○○간에 2004.1.15 작성한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옥상(5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공사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쟁점건물의 ‘중축 및 대수선 신고서 처리통보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대지면적 228.2㎡, 연면적 684.48㎡로 지상 5층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제시한 입금표 4매에 의하면, 1매는 ‘2004.1.15 리모델링 현장 공사계약금액 1천 200만원’, 1매는 ‘2004.2.9 리모델링 현장 중도금액 중 일부 4천 900만원’, 1매는 ‘2004.2.25 리모델링 현장잔금 중 일부 2천 200만원’으로 위 3매의 합계액은 8천 300만원이고, 1매는 ‘2004.4.21 리모델링 현장 추가공사금액 2천 500만원’으로 위 4매의 총합계액은 1억 800만원이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4)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의 이○○○에 대한 사업자 등록사항을 보면, 이○○○는 업종을 수리업(수리센타)으로 등록하여 1999.1.22 개업하였다가 2003.9.30 직권폐업(직권폐업일 2004.7.8)되었는 바, 수리업(코드번호 922102)은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수리로서 건설업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와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계약을 하였다면서 쟁점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입금표상의 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또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이○○○는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가 쟁점건물을 실제로 증축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 건축을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