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90 선고일 2006.06.30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90(2006. 6. 30)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51,236,3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2006.1월 동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06.1.3.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06.3.3.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근로소득세) 2003년도분 14,66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자발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대표자로부터 동 가공손비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후 수정신고한 경우 동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4) 법인세법 시행령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5년 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5.27.~6.10. 기간중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2006년 1월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2005년 1월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