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89(2006. 6. 30.) 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6.1.2. 청구법인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04,6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753,2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했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년 2기~2004년 1기 중 총매출액의 62.05%가 실물거래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위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프로그램개발의뢰 계약서 사본, 납품하자이행서 사본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믿기 힘들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입출금계좌 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2004.7.13. 09:31 청구외법인에 25,1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9:39 동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같은 날 10:49 25,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날 11:25 27,500,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되어 같은 날 11:25 27,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14:20까지 24,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날 14:28 24,400,000원이 청구외법인에 송금된 후 같은 날 14:28 24,9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금융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수반되는 금융거래로 보이지 아니하여 동금융거래내역이 실물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