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87 선고일 2006.06.02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87(2006. 6. 2.)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6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란 상호로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로부터 2002.12월 공급가액 24,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발행일자 및 공급가액: 2002.12.10.자 2,000,000원, 2002.12.16.자 7,000,000원, 2002.12.26.자, 6,000,000원, 2002.12.30자 9,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8.2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6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를 방문하여 직접 신발을 수령하여 ○○○백화점 ○○○점 등에 판매하였고 실지거래사실이 통장출금내역․신용카드대금청구서 등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과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나타남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사실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2002.10.10.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남발함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동 시기는 청구인과의 거래시기와 일치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청구인계좌 출금일자․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액과 불일치하고 현금지급분은 실제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아울러 자료상행위자들이 입․출금을 통해 거래를 조작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의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는 대표이사 변경 이후(2002.10.10.)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폭증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체납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가공매출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2003.7.31.자로 직권폐업 조치하고 2004.8.18.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주식회사 ○○○는 전부자료상이 아닌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과 거래한 시기인 200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매출액 중 가공거래 확인금액이 186,000,000원, 거래사실 조회 회보서 미회신․반송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혐의 자료로 판단되는 금액이 1,802,660,000원, 거래상대방이 정상거래로 주장한 금액이 590,050,000원이며 그 중 청구인은 정상적 거래를 주장하며 대금은 텔레뱅킹․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실지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며 제품판매처중 한 곳인 ○○○백화점 ○○○점의 실지거래관련 자료, 주식회사 ○○○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나 ○○○ 등지의 저가 합성피혁제품을 구입하여 ○○○백화점 ○○○점 등에 납품하였으나, 2002년 하반기 동 백화점 맞은 편 ○○○의 개점으로 인한 백화점측의 고급제품 교체요구에 따라 가죽제품(상품명: ○○○)를 구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와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동 백화점 담당 팀장 등의 확인서, ○○○이 2002.10. 9,884,000원 등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기록된 동 백화점 잡화팀 품번별 매출 현황, 2002.12.31.자 공급대가 9,159,754원의 신발 등을 동 백화점에 공급한 세금계산서, 동 백화점 입금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통장사본, 재고구두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통장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청구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주식회사 ○○○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3,000,000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금액은 3,950,000원으로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과의 거래 사실,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전부자료상이 아닌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기간중 주식회사 ○○○의 매출액중 가공거래 확인금액이 186,000,000원, 거래사실 조회 회보서 미회신․반송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1,802,660,000원, 정상거래 주장금액이 590,050,000원이며 청구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상거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거래가 없다가 자료상이 된 이후 거래를 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백화점 ○○○점의 영업전략 변화 때문이라는 동 백화점 담당 팀장의 확인 내용, 기타 실지거래관련 증빙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금융증빙을 보면 비록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계좌 입출금내역상 출금일자․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액과 일부 불일치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3,950,000원은 실제 주식회사 ○○○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전체 거래금액 26,950,000원의 85%에 상당하는 23,000,000원이 주식회사 ○○○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