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1183 선고일 2006-08-29

[요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인간에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외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답 4,175㎡ 외 9필지 합계 14,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3.7. 및 1998.3.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6.23. 120,195천원에 양도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면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거주가 8년 미만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6.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7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근무일 때는 임○○○(청구인의 모)이 주로 경작하고 청구인은 ○○○에 거주한 관계로 경작시기와 비번 근무일을 조정하여 18년 이상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에 두게 된 것은 자녀 교육과 어머니의 병치료 때문이며 지금도 실제로 쟁점토지 지역내 거주한 주택이 있으므로 8년 미만의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단지 2.2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인간에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외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인 ○○○ 하천 77㎡를 1998.3.3. 취득하고, 나머지 쟁점토지인 같은 리 836 답 4,175㎡ 외 8필지를 1987.3.7. 취득하고 7년 및 18년 정도 각각 보유하다가 2005.6.23. 양도한 사실이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에서 1987.3.7.~1989.12.14. 기간동안 2.2년 거주한 사실 및 청구인의 모 임○○○은 동 번지에서 1968.10.20.부터 2004.12.23. 사망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소지를 OO에 둔 것은 사실이나 OO에서 다른 업에 종사하면서 근무일 때에는 임○○○이 주로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비번 근무일을 이용하여 OO과 쟁점토지를 오가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경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자재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규모가 큰 답(14,309㎡)으로서 임○○○이 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이 1995년부터 병원진료를 자주 받았다는 청구주장 등으로 볼 때 임○○○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 농자재 거래내역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2005.6월 쟁점토지 소재지역 이장 이○○○ 외 3인이 서명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농업협동조합 이동지소와의 농자재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2002.1.1.~2002.12.31. 기간동안의 거래내역만 나타나 있으며, 1997.12.31.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조합원증명서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은 1988.10.1.~1991.8.26. 기간동안 ○○○에서 ○○○이란 치킨업 및 2002.10.1.~2004.9.12. 기간동안 ○○○에서 ○○○이란 한식집을 운영하였고, 2005.1.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에서 ○○○이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에서 2002년 28,810천원, 2003년 106,224천원, 2004년 50,224천원이 발생하였고, ○○○에서 2005년 44,40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에서는 사업소득 이력이 없는 것으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87.3.7.부터 1989.12.14.까지 2.2년 동안만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소지 및 생활근거지가 OO인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OO지역에서 1988.10.1~1991.8.26. 기간, 2002.10.1~2004.9.12. 기간 및 2005.1.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 및 근로소득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