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거래가액 700,000원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1주당 거래가액 700,000원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이○○로부터 증여받은 ○○생명 보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83,8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91,000원으 로 평가하여 이월결손금을 3,075,910,475,16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2004.12.13. 처분청으로부터
주식의 1주당평가액이 700,000원이라는 이유로 이월결손금을 2,878,001,919,161원으로 경정한 다는 내용의 통지받은 후, 2005.3.31. 2004 사업연 도 법인세 신고시 위 경정통지 내용에 따라 수정된 2003.12.31. 현재 이월결손금잔액 8 16,598,665,960원(이하 “쟁점이월결손 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 였다가, 2006.1.13.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291,000원이라는 이유 로 2004사업연도분에 대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 고한 쟁점이월결손금이 정 당하다고 보아 2006.3.3. 당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 복하여 200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주식회사와 청구외 ○○쇼핑 주식회사간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이 280,000원인 점으로 보아서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6.3.6. 제기한 경정청구는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미 기각결정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본안 전 항 변). 2005.3.31.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정당한 것으로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가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결정을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 다.(2005. 7. 13. 개정 전)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에 동일한 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다시 청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가 정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심 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별개의 것이고 단순히 청구이유가 동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당해 청구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를 종전 심판청구와 비교하면, 양자의 청구이유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것으로 동일하 나, 종전의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의 취득(수증)일이 속한 2000사업연도의 법인 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쟁점주식의 평가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의 이월결손 금 공제액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불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계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2000.6.29.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
○○로부터 증여받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 가의 문제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291,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00년 3월 청구외
○○ 주식회사와 청구외
○○쇼핑 주식회사간의 매 매사례가액 28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인수 • 합병과정 에서 거래당사자간의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거나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1999년 7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67개사 및 퇴직임직원 6,739명과 청구외 ○○그룹계열사간의 1주당 거래가액 700,00원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뜻, 국심2005서1428, 2005.7.28), 청구법인이 2005.3.31. 신고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제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