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82 선고일 2006.11.07

1주당 거래가액 700,000원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이○○로부터 증여받은 ○○생명 보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83,8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91,000원으 로 평가하여 이월결손금을 3,075,910,475,16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2004.12.1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

주식의 1주당평가액이 700,000원이라는 이유로 이월결손금을 2,878,001,919,161원으로 경정한 다는 내용의 통지받은 후, 2005.3.31. 2004 사업연 도 법인세 신고시 위 경정통지 내용에 따라 수정된 2003.12.31. 현재 이월결손금잔액 8 16,598,665,960원(이하 “쟁점이월결손 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 였다가, 2006.1.13.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291,000원이라는 이유 로 2004사업연도분에 대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 고한 쟁점이월결손금이 정 당하다고 보아 2006.3.3. 당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 복하여 200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5.3.31.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월결손금을 잘못 산정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 청구이유가 동일한 경우로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에 관 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의 처분인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2000년 3월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1주당가액은 291,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는 청구외

○○ 주식회사와 청구외 ○○쇼핑 주식회사간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이 280,000원인 점으로 보아서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6.3.6. 제기한 경정청구는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미 기각결정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본안 전 항 변). 2005.3.31.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정당한 것으로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가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결정을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 다.(2005. 7. 13. 개정 전)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에 동일한 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다시 청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가 정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심 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별개의 것이고 단순히 청구이유가 동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당해 청구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를 종전 심판청구와 비교하면, 양자의 청구이유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것으로 동일하 나, 종전의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의 취득(수증)일이 속한 2000사업연도의 법인 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쟁점주식의 평가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의 이월결손 금 공제액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불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계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2000.6.29.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

○○로부터 증여받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 가의 문제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291,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00년 3월 청구외

○○ 주식회사와 청구외

○○쇼핑 주식회사간의 매 매사례가액 28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인수 • 합병과정 에서 거래당사자간의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거나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1999년 7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67개사 및 퇴직임직원 6,739명과 청구외 ○○그룹계열사간의 1주당 거래가액 700,00원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뜻, 국심2005서1428, 2005.7.28), 청구법인이 2005.3.31. 신고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제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