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81 선고일 2006.07.24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81(2006. 7. 24.) 플뺑만�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12. 2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11. 1.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세 7,90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액 36,670,000원을 인수하였으며,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평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박○○○은행이 박○○○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 36,670,000원을 인수하였으며,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평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과 같이 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박/○○/가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동 채무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무를 수증자(청구인)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어머니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원금과 이자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출원금 등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쟁점주택의 증여자 박/○○/가 대출원금과 대출이자액을 박/○○/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