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76 선고일 2007.02.09

법인세 신고시 미반영한 감가상각비는 순손익액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증여세 2,419,7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거부(부작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30 부(父) 홍○○로부터 (주)○○개발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동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37,92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56,886,000원으로 산정한 후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차감하여 2005.8.30 2005년도분 증여세 2,419,740원을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주)○○개발의 법인세 신고시 미반영한 감가상각비 194,494,956원(2004년 44,883,452원, 2003년 74,805,752원, 2002년 74,805,75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988원, 증여재산가액은 20,982,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9,018,000원으로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2,419,7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5.10.17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인 2월 이내(2005.12.17)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부작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손익과 다르더라도 청산가치에 바탕을 둔 그 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주)○○개발의 장부상 미반영한 감가상각비 194,494,956원(2004년 44,883,452원, 2003년 74,805,752원, 2002년 74,805,75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손손익액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동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2004.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당초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주)○○개발의 법인세 신고시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1주당 37,924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56,886,000원(1,500주×37,924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2,419,7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주)○○개발의 결산서에 미반영된 감가상각비 194,494,956원(2004년 44,883,452원, 2003년 74,805,752원, 2002년 74,805,752원)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988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20,982,000원(1,500주×13,988원)에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9,018,000원으로 산정하고 당초 신고한 증여세 2,419,7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원) 구 분 당초신고(2005.8.30) 경정청구(2005.10.17)

① 증여주식수 1,500주 1,500주

② 1주당 평가액 37,924 13,988

③ 증여재산가액 56,886,000 20,982,000

④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⑤ 과세표준 26,886,000 △9,018,000

⑥ 자진납부세액 2,419,740 △2,419,740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에 의하면 아래내역과 같이 증여시점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시 동일하게 0원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은 당초 신고시 94,810원에서 경정청구시 34,970원이며, 1주당 평가액은 당초 신고시 37,924원에서 경정청구시 13,988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 증여시점의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액: △440,458,148원

• 영업권: 237,044,860원

• 순자산가액: △203,413,288원

• 1주당 순자산가액: 0원(△20,341원)

○ 최근 3년간 순순익액 (단위:원) 구 분 2004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당초신고 경정청구 당초신고 경정청구 당초신고 경정청구

① 각사업연도소득 80,682,228 80,682,228 112,237,684 112,237,684 111,886,377 111,886,388

② 공제할금액 2,973,866 47,857,318 210,610 75,016,362 157,940 74,963,692 -지급이자부인액 254,820 254,820 210,610 210,610 157,940 157,940 -법인세등 2,719,046 2,719,046

• -

• - -미계상 감가상각

• 44,883,452

• 74,805,752

• 74,805,752

③ 순손익액 77,708,362 32,824,910 112,027,074 37,221,322 111,728,437 36,922,685

④ 주식수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⑤ 주당순손익액 7,770 3,282 11,202 3,722 11,172 3,692

⑥ 가중평균액 9,481 3,497

⑦ 가중평균에 의한 94,810 34,970 1주당가액

○ 1주당가액 평가 -당초신고: (순손익 1주당가액 94,810원×2 + 순자산 1주당가액 0원×3)÷5 = 37,924원 -경정청구: (순손익 1주당가액 34,970원×2 + 순자산 1주당가액 0원×3)÷5 = 13,988원 * 중소기업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없음(2005~2006년)

(3) (주)○○개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2~2003사업연도에는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2004사업연도에는 건물분 감가상각비로 29,922,300원을 계상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할 수 있는 법적한도액 보다 194,494,956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주)○○개발의 건물분 감가상각비 계상 및 미계상내역> (단위:원) 구 분 2004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액 74,805,752 74,805,752 74,805,75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29,922,300 0 0 추가 손금산입할 44,883,452 74,805,752 74,805,752 감가상각비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감가상각비를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순손익액에서 차감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련법령에 의한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 산입대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들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및 고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2606, 2005.11.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개발의 법인세 신고시 미반영한 감가상각비 194,494,956원(2004년 44,883,452원, 2003년 74,805,752원, 2002년 74,805,752원)을 순손익액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