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은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도 거래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정당함.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은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도 거래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20. 개업하여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앤씨(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9,6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48,650원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6,641,6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87,61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367-01-×××××)과 ○○은행 통장(계좌번호:015-01-××××-×××) 및 ○○, ○○은행 발행의 이체결과확인증, 전자확인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1.20.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28,743,000원, ○○ 예금통장에서 58,872,000원등 87,615,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6290500××××)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반면,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3년 2기~2004년 2기중 매출 1,291,381천원 전부와 매입 1,263,589천원중 임대료를 제외한 거래금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무통장입급증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거래를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류◯◯의 진술(확인서 날인거부)에 의하여 실절적인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4) 처분청이 제출한 류◯◯의 확인서(2005.6.8.)에 의하면, 류◯◯가 ◯◯만드는세상의 대표 문◯◯에게 나◯◯(인적미상)을 소개해주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는 과정에서 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55백만원을 대여받아 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문◯◯이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다시 송금하여 류◯◯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직접 동 금액을 출금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한 후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 전◯◯이 위 나◯◯의 소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로 자료를 맞췄다고 하여 류◯◯가 나◯◯을 문◯◯(처형의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인 2006.7.31. 류◯◯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만드는세상과 관련하여 진술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분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질문도 받은 적이 없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진술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매출 및 매입의 거의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넘겨 받아 이 건 관련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