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조사시와 불복청구시에 주장의 일관성 없어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실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조사시와 불복청구시에 주장의 일관성 없어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2.17.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유무선통신장비, CCTV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002년 2기 3매 공급가액 300,178,000원, 2003년 1기 3매 공급가액 320,490,000원 합계 620,668,000원(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또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년 1기 1매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여 2005.8.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년도 116,310,750원, 2003사업년도 140,322,39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의 공급가액(2002년 300,178,000원, 2003년 390,490,000)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에는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시(2004.12월)에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금융조사결과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임이 확인되어 본 거래와는 무관한 어음으로 밝혀졌고, 불복단계(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는 덤핑거래로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으나 원재료비율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만큼의 원재료를 구입했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지매입사실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인출내역[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 거래처원장 및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나, 실매입처에 대해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현금 인출로서 인출한 금액을 받은 사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청구인 주장 실제 통장 인출 내역 작성일자 공급대가 거래일자 현금인출 실물거래 2002.10.31. 98,397,200 2002.11.5 32,600,000 32,600,000 32,600,000 청구인 주장: 11월말경 10월 및 11월분의 세금계산서 의뢰하여 교부받음 2002.11.15 24,500,000 24,500,000 24,500,000 2002.11.26 100,000,000 41,297,200 100,000,000 2002.11.30 102,878,600 2002.11.27 (잔액일시보유) 58,702,800 2002.11.29 94,250,000 44,175,800 94,250,000 2002.12.31 128,920,000 2002.12.2 (잔액일시보유) 50,074,200 청구인 주장: 2003.1.24.일경 2002.12월분의 매입세금계산서 의뢰하여 교부받음 2002.12.10 18,000,000 18,000,000 18,000,000 2002.12.24 5,500,000 5,500,000 5,500,000 2002.12.31 41,845,800 41,845,800 41,845,800 2002.1.21 34,700,000 13,500,000 34,700,000 2003.1.24 130,570.000 2003.1.27 (잔액일시보유) 21,200,000 청구인 주장: 2003.3.7일경 1월 및 2월분 매입세금계산서 의뢰하여 교부받음 2003.1.30 93,500,000 93,500,000 93,500,000 2003.2.13 36,300,000 15,870,000 36,300,000 2003.2.24 117,513,000 2003.2.14 (잔액일시보유) 20,430,000 2003.2.27 52,400,000 52,400,000 52,400,000 2003.3.3 28,139,000 28,139,000 28,139,000 2003.3.7 50,000,000 16,544,000 50,000,000 2003.3.14 104,465,000 2003.3.11 (잔액일시보유) 33,465,000 청구인주장: 2003.4.23.일경 3월분의 매입세금계산서 의뢰하여 교부받음 2003.3.20 36,000,000 36,000,000 36,000,000 2003.4.29 35,000,000 35,000,000 35,000,000 계 682,734,800 682,734,800 682,734,800 679,328,900
(3) 매출액 대비 원가율 등에 대해 청구법인은 아래 표를 제출하고 있고, < 청구법인 수행 제품매출원율 등> (단위: 백만원, %) 사업 연도 제품매출액 재료비
③ 외주 가공비
④ 제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율 재료비비율 총액
① 청구법인수행 (② =①-④) 총액
⑤ 청구법인수행(⑥=⑤-④) 총액 대비 (⑤/①) 청구법인수행 (⑥/②) 총액대 비 (③/①) 청구법인수행대비 (③/②) 1999 2,451 2,204 1,500 247 1,910 1,663 77.8 75.5 61.2 68.1 2000 3,291 3,128 2,585 163 2,987 2,824 90.8 90.3 78.5 82.6 2001 3,324 2,965 2,146 359 2,725 2,366 82.0 79.8 64.6 72.4 2002 4,255 3,060 2,033 (1,733) 1,195 3,487 (3,187) 2,292 (1,992) 81.9 (74.9) 74.9 (65.1) 47.8 (40.7) 66.4 (48.7) 2003 3,639 2,655 1,613 (1,293) 984 2,840 (2,520) 1,856 (1,536) 78.0 (69.2) 69.9 (57.9) 44.3 (35.5) 60.8 (48.7) 2004 6,417 4,929 3,591 1,488 5,323 3,835 82.9 77.8 56.0 72.9 2005 2,853 2,661 2,125 192 2,473 2,281 86.7 85.7 74.5 74.5 * 2002년 및 2003사업연도 ()은 쟁점금액을 제외하였을 경우의 금액 및 비율임 쟁점금액이 원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매출원가율과 매출액대비 재료비비율이 현저히 낮아 경험칙상으로 반하고(쟁점금액 제외시, 매출대비원가율이 2002년 74.9%, 2003년 69.2%이고, 매출액대비 재료비비율은 2002년 40.7%, 2003년 35.5%임), 2002년, 2003년은 과적검문소 무인화 단속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연도로서 자동번호 추출 프로그램의 자체개발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개발인건비가 외주가공처리되었기 때문에 외주가공비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재료비율을 산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청구법인은 위의 표에서 2002년과 2003년 ‘청구법인수행 제품매출원가율’(74.9%, 69.9%)과 ‘청구법인 수행 제품매출액대비 재료비비율’(66.4%, 60.8%)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낮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제외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제품매출원가율) 65.1%, 57.9% ; (재료비비율) 56.0%, 48.7%)]주장} 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및 ‘매출액 대비 재료비비율’은 부품가격 변동이나 당시 결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마다 일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금액을 제외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그 비율들을 살펴보아도 1999년~2005년 사이에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과 2003년의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그 비율들이 다른 사업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4) 위와 같이 2002년가 2003년의 쟁점금액 제외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및 ‘매출액 대비 재료비비율’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조사시와 불복청구시에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 없어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 및 관련 상여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