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정상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처분임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정상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처분임
처분청이 2005.8.3. 청구인에게 한 2002.2.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0,600,000 원, 2002.4.1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3. 1억원, 2002.2.28. 2억원, 2002.4.18. 1억원, 합계 4억원을 수 증 하고 증여자를 아버지 ○○○(이하 “아버지”라 한다)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
○○○로부터 수증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서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시 증여가액을 혼 동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 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 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 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 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 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 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4억원을 수증하고 증여자를 아버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 으나, 쟁점증여가액은 아버지가 아닌 형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 분청에서는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자를 형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현금 4억원을 수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착오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보다도 오히려 8백만원를 더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자를 형으로 정 정하여 과세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 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 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고한 재산 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 달한 금액이나,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이외의 금액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나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자별 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할증여를 통한 조 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어도 증여자를 다르게 신고하였 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형이 증여한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자를 아버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결정한 과세표준 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 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 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자진납부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더하여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비록 증여자를 형이 아닌 아버지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납부할 증여세보다 8백만원 과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증여 세를 기 납부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진납부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실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와의 형평에도 맞 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 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비록 청구인이 증여 자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것으 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 여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처 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