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51(2006. 8. 3.) TYLE='text-align:center;'>이 유
청구법인은 1985년 5월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IT(Information Technology)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7년 7월에는 ○○○를 개관하여 IT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IT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유명 IT업체가 주관하는 각종 IT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 소재 IT관련 시험대행업체인 ○○○(이하 “외국시험대행업체”라 한다)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692,290,296원(2001년 제1기 306,704,968원 및 2001년 제2기 385,585,328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금액은 한·호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한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1.12. 청구법인에게 2001연도 법인세(원천세) 103,843,5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컴퓨터용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으로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76,151,920원(2001년 제1기 33,737,540원, 2001년 제2기 42,41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간에 약정된 IT국제공인자격시험 운영관리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을 보려는 응시자들에게 시험장소 및 시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도구인 워크스테이션시스템을 제공할 뿐이며,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료를 대신 수납하여 동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 일체를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역할을 할 뿐, IT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및 개작권 등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쟁점금액은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 조세조약 제7조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 함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다만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시험센터 내 장비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온라인으로 응시자 수에 해당하는 컴퓨터용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IT국제공인자격시험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금액(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의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2) 한․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익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이하 생략) 한․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지 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바.(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다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취지이므로 기재 생략함)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신고) 및 제19조 제2항(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각종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에 소재한 외국시험대행업체○○○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센터의 운용 및 수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시스템 및 도구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쟁점금액(692,290,296원)을 2001년도중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IT국제공인자격 시험센타 운영에 관한 계약내용(요지)을 보면, 제2.0항(면허)에서 “시험센터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가 개발하였거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자료와 함께 전매신청시스템 기타 이에 부가된 것 또는 이를 대체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면허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항(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센타의 보안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0항(시험센타의 책임)에서 “시험센타는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타 시설 및 장비를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정보, 시험문제, 시스템 등의 보안유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11항(응시료의 수납)에서 “시험센타가 응시자의 응시료를 징수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이 시달한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세계획’○○○에 의하면, IT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시험센타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전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후 시험시행에 따른 약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상 또는 실질적으로는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시험을 시행하고 수취한 응시료 중 약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험센타가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국내 시험응시자가 지급할 응시료를 대신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IT국제공인자격시험 시행을 대행하고 그 대행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IT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하여 그 일부를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고 있는 사실, 응시료 할인이나 교육수강비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및 제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6) 쟁점금액이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있으며, 제공받는 소프트웨어는 시험시행 및 채점프로그램으로 시험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들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지급대가(응시료)가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은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주관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국내에서 동 시험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외국시험대행업체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 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여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며, 이들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는 사실, 청구법인에게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중한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점, 시험문제가 제작 배포되는 TOEIC시험의 경우 응시생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산매체를 통하여 시험문제가 제공되지는 아니하나 이 건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청구법인의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국내고객에게 IT국제공인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시험시행에 필요한 홍보․안내․응시원서접수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