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명의는 청구인의 매제이나,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청구인과 처가 대출이자를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제가 대출받아 청구인과 처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이나 상식과 맞지 않음.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명의는 청구인의 매제이나,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청구인과 처가 대출이자를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제가 대출받아 청구인과 처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이나 상식과 맞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인 및 송○○에게 한 2004.5.27. 증여분 증여세 51,24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임○○(청구인 임○○의 부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4.5.27. 임○○의 매제 김○○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450백만원(이하 “쟁점2대출금”이라 한다)중 350백만원이 2004.5.31.쟁점1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송○○이 김○○로부터 각각 150백만원을 수증하여 ○○은행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임○○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진술내용에 따라 2006.1.11. 청구인들에게 2004.5.27. 증여분 증여세 51,24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임○○을 조사하던 중 2004.5.27. 김○○ 명의로 대출된 은행대출금 중 300백만원이 2004.5.31. 청구인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으로부터 “청구인들이 2004.5.31. 김○○로부터 300백만원을 수증받아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2대출금은 김○○의 병원개업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들이 1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김○○로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대출확인서, 청구인과 김○○의 예금거래내역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들은 2001.10.11. 쟁점아파트를 437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중 300백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2003.9.9.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50백만원을 대출받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면서 2003.10.13. 같은 은행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300백만원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사실과 2004.5.27. 같은 은행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김○○ 명의로 450백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차용한 기존 대출금 350백만원(2003.9.9. 50백만원, 2003.10.13. 300백만원)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 취득 및 담보제공 내역> (단위: 백만원) 일 자 금 액 비 고 2001.10.11. 437 쟁점아파트취득(제세보증금 300백만원포함)
2003. 9. 9. 50 청구인 명의 대출(쟁점아파트 담보 2003.10.13. 300 〃
2004. 5.27. 450 김○○ 명의로 대출(쟁점아파트 담보) 2004.5.31.청구인 명의 대출금 350백만원 상환 (가) ○○은행은 2003.10.30.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2003.10.30., 은감경 6121-00310호)에 의하여 투기지역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기간 10년 이내인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대출기간10년이상 60%)이하로 제한하여 청구인이 기존 대출금 350백만원(대출기간 5년 담보인정비율 46.57%)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김○○의 대출로 쟁점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은 59.87%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6.8.22. 제출하였다. (나)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는 2003.4.30.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청구인들의 기존 대출금 350백만원은 5년 만기 담보인정비율 46.57%인 사실 및 2004.5.27. 김○○ 명의로 대출받은 450백만원은 만기가 30년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2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내역을 보면 2004.7.7.부터 2005.9.12.까지 지급된 이자 29,474천원 중 청구인이 14,010천원(47.5%), 임○○이 7,041천원(23.9%), 김○○가 8,423천원(28.6%)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및 김○○의 예금거래내역> (단위: 천원, %) 대출액(’04.5.27.) 이자지급액(’04.7.7.~’05.9.12.) 계 청구인 김○○ 계 청구인 임○○ 김○○ 450,000 (100) 350,000 (77.8) 100,000 (22.2) 29,474 (100) 14,010 (47.5) 7,041 (23.9) 8,423 (28.6)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개설점: ○○지점)에는 2004.6.25.부터 2005.8.26.까지 청구인의 급여이체계좌(○○은행, 2005.3.이후 ○○은행으로 변경됨)에서 15회, 14,014천원(평균 934천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후, 2004.7.7.부터 2005.9.8.까지 10회, 14,01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김○○의 ○○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개설점: ○○지점)에는 2004.7.7.부터 2005.9.12.까지 15회, 8,423천원(평균 561천원)이 김○○의 타 은행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되었고, 2004.7.7.부터 2005.9.8.까지 13회, 21,051천원(평균 1,619천원)이 임○○ 명의로 입금(ATM)된 후, 같은 기간에 대출이자로 29,474천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은행에서 청구인의 추가대출 요구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만기 10년이하 대출은 40%이하)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장기대출로 전환토록 권장한 사실이 있었던 점, 쟁점2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급여계좌에서 월 평균 934천원을 이자지급계좌로 이체하고, 김○○는 월평균 561천원을 이자지급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임○○은 총 21,051천원(평균 1,619천원)을 김○○의 이자지급계좌로 입금한 점, 특히 쟁점2대출금의 담보로 청구인의 아파트를 제공한 점등으로 볼 때, 김○○가 은행대출을 받아 청구인들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회통념이나 상식과도 맞지 아니하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송○○이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