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141 선고일 2006.10.25

전처가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하였다는 주금납입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00(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등 10건 273,693,84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출자자 김00(지분 47% 보유)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지분49% 보유)의 배우자라 하여 2004.11.24.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김00와 청구인의 이혼(2003.5.22.)을 사유로 김00를 명목상 출자자로 보아 2004.12.19.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을 김00의 출자지분 47%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5.9.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11.7. 청구인의 출자지분(지분율 96%)에 상당하는 체납액 263,547,7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처 김00는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1997.10.30.부터 2001.1.31.까지는 등기 대표이사로, 2000.1.31부터 2003.1.31.까지는 감사로 재직한 주주였으며, 이혼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점으로 볼 때, 김00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주로서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김00의 출자지분을 청구인이 출자한 것이라면, 김00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유예기간)까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7%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전환하였어야 하나,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9조【명의신탁재산에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같은 법 제41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인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김00의 출자지분을 실제로 출자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본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출자금을 반환받은 사실및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김00의 주장만을 근거 삼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이 49%이며, 김00와는 2003.5.22. 이혼하였으므로 2003.5.22.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 출자시 청구인의 전처가 출자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전처가 이의신청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출자한 사실도 없고, 출자금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으며 또한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전처의 출자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구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만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 김00 지분율은 96%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 김00는 2003.5.22. 협의 이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주) 2000년~2004년 출자지분율 비 고 박00 000000-0000000 본인 19,600 49.0% 김00 000000-0000000 기타 800 2.0% 김00 000000-0000000 배우자 18,800 47.0% 박00 000000-0000000 기타 800 2.0% 합 계 40,000 100%

(2)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의 김00에 대한 등기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김00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3년에 근로소득 54백만원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김00의 등기내역 구 분 기 간 비 고 감 사 1997.10.21 ~ 1997.10.30 이 사 1997.10.30 ~ 2000.1.31 대표이사 1997.10.21 ~ 2000.1.31 감 사 2000.1.31 ~ 2003.1.31

(3) 청구인은 전처 김00의 출자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체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김00가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하였다는 주금납입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김00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김00가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00의 경우 청구인과 2003.5.22. 협의이혼한 상태이어서 자신의 지분을 자기의 것이라고 진술하더라도 청구인과는 이미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47%)은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