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하였다는 주금납입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전처가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하였다는 주금납입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구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만한다.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 김00 지분율은 96%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 김00는 2003.5.22. 협의 이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주) 2000년~2004년 출자지분율 비 고 박00 000000-0000000 본인 19,600 49.0% 김00 000000-0000000 기타 800 2.0% 김00 000000-0000000 배우자 18,800 47.0% 박00 000000-0000000 기타 800 2.0% 합 계 40,000 100%
(2)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의 김00에 대한 등기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김00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3년에 근로소득 54백만원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김00의 등기내역 구 분 기 간 비 고 감 사 1997.10.21 ~ 1997.10.30 이 사 1997.10.30 ~ 2000.1.31 대표이사 1997.10.21 ~ 2000.1.31 감 사 2000.1.31 ~ 2003.1.31
(3) 청구인은 전처 김00의 출자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체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김00가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하였다는 주금납입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김00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김00가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00의 경우 청구인과 2003.5.22. 협의이혼한 상태이어서 자신의 지분을 자기의 것이라고 진술하더라도 청구인과는 이미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47%)은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